제가 자주낚시가는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불법좌대가 3개정도 있어요
거기 앉으면 주인인가 만든사람인가와서
무조건 나오라고 그럼니다
개인사유지도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그곳에서 낚시하고 싶네요
그래서 시에 민원넣었더니
답변하는말이 자기들맘대로 철거할수없답디다
불법좌대물이고 개인사유지도 아닌데
왜안되냐니까
좌대주인을 찾아서 철거통보를하고
철거안하면 동의하게 자기들 시설관리과에서
철거할수도있다는데 그게 어렵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현행법이 그렇답니다
제가 법을잘몰라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런법이어딨나요 제가알기론
명백한 불법인데..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답변] 불법좌대 민원넣었더니..
붕어토토맨 / / Hit : 18411 본문+댓글추천 : 0
만약 봄 산란철에 좌대 만들어 두고 철거하지 않고 1년동안 주인 못찾으면
현행법 상으로는 계속 방치를 해둬야 한다는뜻인데...
이해 불가입니다...저로써는 ^^
만약 타인이 철거할시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여쭈어 보시고
법적으로 별문제 가 없다고하면 때려부셔버리세요 ㅎ
불법좌대 설치하는 개꾼도문제고 법이그렇다면 법도 잘못되었네요
농어촌 공사에서 관장 하지 않나요?
농어촌 공사 지방관할청에 직접 유선상 민원 넣으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알박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좌대 주인이라고 오면 경찰에 신고해 버리세요
누군가 신고하면 도시미관과 위험성등등... 언제까지 철거해라하고 통보딱지를 부치더군요
철거안하면, 시 관련된곳에서 나와 몇일사이에 깨끗이 다치우더군요...일 진행이 번거롭고 어르신들이 소일하는곳이라
진행하기 뭐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군요.
저는 예전에 경북 *산 모저수지에서 낚시하고있는데 시에서 나와 불법좌대를
전부 때려부수고 물속에 있는것은 거꾸로 쳐박아 놓더라고요.(물론 사전에 경고장 부착이없었슴)
그옆에서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더만요.
불법좌대 설치를 할경우 고발조치되고 벌금이 얼마정도 나온다고 설치하지 말랍니다.
그럼 *산에서 불법을 저지른것이네요.
불법좌대에 무슨 철거통보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까.
울나라 일부 공**의 문제에대한 접근방식이 욕나올정도로 한심하고
무사안일의 탁상행정 표본이라 볼수있네요.
다시한번 민원을 넣으시고 같은말을 반복한다면
불법좌대 주인을찾아서 통보하고 법대로하라고 하십시오.
그결과를 민원인에 통보해 줄것을 강하게 요구하구요.
내가 이런나라에 공존하며 같이 살고있다니 ㅉㅉ
인력부족 핑계죠
상위기관에 민원 넣는다고 말하면 금방해줄겁니다
민원 수차례 제기하면 공무원들 귀찮아서라도 철거할겁니다...!!
그러고 담당자에게 꼭 말씀하셔야합니다
관련근거에 의한 서면통보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근거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허접하게 일하지않습니다 어디나 맹*이는 있겠죠 ㅎㅎ
농어촌공사에서는 대부분의 저수지는 낚시금지이지만 취미형 낚시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하는거죠
단속 공무원들 대부분 귀찮아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는게 현실인거죠
저도 여러번 민원을 해봤지만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격이었네요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 하는거죠
그리고 불법시설물인데 도로가 아니면 시유지든 도유지든 국유지든 무조건 강제철거라는 좋은 법이 있는데 현행법상 안되다고 한 공무원 문제 있네요
제가 이런쪽에 일해서 말하는건데요
주인 못찾으면 자진철거계고장 붙히고 기간동안 연락 안오면 강제철거 가능 합니다
공무원들 민원을 희지부지하게 넣으면 우습게 알고 해결 안해줍니다
세게 민원 넣으세요
아니라고 하면 강제철거 고고 하면 되고요
무튼 맨 위로 민원을 넣으세요 일명 세올민원이라고 하죠 ㅋㅋ
어떤 공무원이 그딴식으로 일을하나...... 상급기관에.... 민원넣으세요!!
관할 동사무소에 민원 넣어도 어쩌구저쩌구 떠들어서 그냥 부수고 옴니다...
그런데 다음에가면 또 있더라구요...ㅎㅎㅎㅎㅎ
개인좌대 설치하고 지인들끼리
바톤 터치하고 들어올 사람 없으면서
다른 사람 포인트 앉지도 못하게하고
누가올거라 하면서 밤새 비워두는
이런 좌대 개인 좌대라도 불법일까요?
이런 똥꾼들은 어디를 가도 있더군요
1차적으로 주인찿아서 자진철거 통보하고,
자진철거 않하면 1차철거통지서 좌대에 붙이고,
기간이 지나면 2차통지서 붙이고 나서 자진철거 않하면 시청이나구청에서 강제철거 진행합니다.
이게 행정절차입니다.
다만 시설이 시민안전에 위협적인 시설은 바로집행가능합니다. 이땐 경찰도 입회시키고 합니다.
책임소재때문에.
멀리서 봐도 말도 못걸고 질질쌀겁니다
어디 동네건 청년회법도 있거든요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좌대 등은 어디 동네를 가든
불법이므로 가차없이 걷어냅니다.
빨간조끼에 청년회 괜찮쥬 ^^
부서이름과 연락처 적어주세요 ~
월척회원분들이 민원전화 한통씩만 하여도 바로 공무집행할껍니다 ~
월척회원님들의 단합된모습을 이번기회에
보여줍시다 ~~~~~ ^^
단결 !!! ~~~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에 신고하세요.
ㅇ고흥 점암지의 흉물, 불법 개인좌대 : http://blog.naver.com/mofisher/191813468
ㅇ구이저수지에 대한 농어촌공사 문서 답변 올립니다. : http://cafe.naver.com/lakevills/761
ㅇ세종시, 고복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540
ㅇ농어촌公 달성지사, 노홍저수지 불법시설물 철거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71046&thread=09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