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따라 과수원 일하고 돌아오는길에
영강 물줄기 중간지점에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데
사람들이 대략 50~70명정도 있더라구요
가족들 포함하면 100명정도
얼음깨는사람 물고기 모는사람등등 저는 아버지랑 얼음판위에 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나 싶어서 구경갔더니
포대자루에 잉어 붕어 대물들이 가득하더군요 얼음위엔 핏자국이 선명하고
그 좁은강에서 얼마나 컷던지 잉어가 엄청큰게있더라구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그런지 사람들이 얼음위로 많았습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지금껏 그런대물은 낚아보지 못했지만
작살로 잡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신고를 했어야했는지 알고싶네요
작살로 잡는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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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잡으면 된다는식은 아니고요 다같이 공유하면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양심에 맡겨야지요 낚시인 으로서는 이해를 안할랍니다.
월척 하세요.
훌치기,작살,전기를 물에 지져서잡는 사람 여러번 봤습니다..
낚시문화를 퇴색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살 사용하는거. 그런데 관리인 관리비만 받고 가더라구요.
썩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인지 저도 알아봐야겠내요.
내수면 어업 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 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따라서 작살 류로 물고기를 잡을 경우 "내수면 어업 법 제25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꾼들의 자존심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크~~
해마다 얼음위에서 잉어 붕어 지칠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작살질 하더군요
위 댓글들보면 분명 불법행위네요
얼음위에 핏자국들 ......
그많은분들이 한동네사람들로 뭔잔치를 하기위한 년례행사?라면
꼭 법보다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는것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tv(예로 여섯시 내고향)를 보면 벼라별 도구를 이용해서 마을 잔치를 합니다
불법인걸 알면서도 시청자들이 굳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법 이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동네주민들이 더 정겨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판매용으로 잡는것도 아니고 동네 잔치용으로 잡는다면 ]
저는 이해하는쪽으로 가고 싶군요
핏자국까지..보면서...흑.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지역만의 전통 행사로 알고 있읍니다.
티비에도 나오곤 하였읍니다.
감기조심들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화살에 줄을 매어 쏴서 끄잡아 네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잉어가 불쌍해 보였읍니다...!!
자연(생명체)을 경멸시하는 풍토 사라져야 합니다.
불쌍한 녀석들.....
저도 밤낚시후 아침낚시를 즐기는데 훌치기꾼들이 들어와서
살림살이 앞으로 훌치기를 하더군요
너무 매너가 없고 기분나빠서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헌데 한시간후 백차가 한바퀴 휙돌아서는 그냥갑디다
알아보니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수 없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70년대 후반입니다. 여름에 동네 어른들과 같이 횃불을 만들어서 톱을 들고 가서 밤에 물가로 나온 물고기 톱으로 찍어서 잡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 깨서 고기 잡았던 추억도 있구요 . 예전에는 워낙 먹을 게 없어서요
물런 지금은 워낙 오염이 많이 되어서 추억이지만 지금은 그런 전통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겟네요
개구리중사님.
현행법에는 불법이 맞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직접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 경찰과 옷 벗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그 경찰관이 미처 법을 몰랐다면 이해할 수는 있겠지요.
배스때린붕어님,
과태료가 아니고 법금 500만 원 이하가 맞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잘 아시죠?
"내수면 어업 법 제25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드립니다.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단체장 허가 없이 전류(밧데리)로 고기를 포획해도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언제나 안출하시고 498하십시오.^^*
작살로 잡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먹을게 귀해서 이해하지만
돈벌이로 이용하거나 아님 몸보신에 환장한 인간들이 갯
하튼 이해는 안되네요
낚시꾼들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되고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불법이지만,
지방 특유의 내려오는 겨울 고기잡이 전통이라면 약간의 이해도 될 듯 합니다.
회떠먹고 매운탕먹고 그날하루 마을분들 노시죠..
생각자체가 낚시꾼들하고는 생각이다르시기때문에..
저도 제입장에서보기엔 안쓰럽긴하지만..
동네어르신분들의 겨울행사이기때문에 이해도갑니다.
잡은 고기 살림망에 넣어두면 괜한 신경쓰이고 붕어 상할까 맘 조려지는 1인인데..
안타까울 분입니다.
어족자원도 없는데 이젠 그런전통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못먹고사는 세상도 아닌데...
시대에 따라가는 다른 좋은전통을 만들어도 좋을것인데요...
6시네고향인가? 아무튼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그때 방송 보니까 정통방식 그대로 어쩌구 하면서 잡는다고 햇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동네분들이 잡는거면 더이상 말할것도 없겟죠~ 100명이상이면 마을잔치 하려고 모인거 같은데요.. ^^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경이고향이라서 가끔가고
아버님친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작살이나 투망 밧데리
등으로 고기를 잡더군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요 밧데리는 물고기가 전기 쇼크를 받으면
살아남는다해도 산란을 못하는 거로 알고있고 투망은 작은고기까지
잡아서 큰것만 취하시고 버리시더군요 작살은 여름 같은때 물안경끼고 들어가거 쏘가리 꺽지 메기같은
고기들 덩어리들로 잡아오시고요 이런걸 용납한다면 과연 그 깨끗한물에 어자원 남아 날가요
법으로 금지 시킨건 다 이유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건 이제부터라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원투릴도 가끔 하지만, 릴을 낚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릴치기...
한두바늘 쓰는 민대쓰는 행위만이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낚시에 낚자도 모르고, 잡은 걸 놔주는 걸 보고 미쳣냐고 하는 무지몽매한 일반인의 시각이 문젭니다.
뉴스보도조차 낚시와 어획을 구분못하고, 그저 고기잡는데만 안달이니...고기풀어서 손으로 잡는 행사보면 참 한심합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 좋은님들글 잘 보았읍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기를 함부로 잡는게 불법적이라면 나쁜 시선으로 보겠지만........
위에 회원님들글중에 그런 나쁜행위라도 그 고장 고유 문화라면 나쁜 시선으론 보지 않겟읍니다..
그 고장 고유 문화나 행사........그런거라면 과연 일년에 몇번이나 그런행사가 있을까여
다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쁠건데 ...더욱이 가족까지 동반한다면 더욱이 그 고장 어르신들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축제로서 끝내리라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더 나쁘게 생각하는게 낚시꾼 아닐까여....
나는 아니겟지... 나는 쓰레기 안버러........나는 꾼으로서 매너를...지켜..........
그렇지만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우리 낚시꾼은 그런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낚시꾼을 보는 현지인들의 시선은 ..........
우리가 작살로 고기잡는 그런사람들을 보는것보다 더 안좋은 시선으로 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때론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장 분들은 때론 축제로서 끝날수 있지만
아직까지 전 생각드는게 낚시꾼이 함부로 고기를 취하고........쓰레기 버리고
그런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넘은 말이라 이만.... 다른 꾼님들에게 미안합니다
위에 여러분들 올리신 글을 보고,한 말씀 올림니다.
처음 글에 오른축제와는 저녀 상관 문경 영강천...
제가 태어나고 50년을 넘게,자란곳이지요.
어릴뗀 이곳에서 멱도 감고,40년 가까이 낚시도 해 왔던곳.
근디 위에 분들 말씀중에 잘 모르시는게,이곳의 축제라도 창피 할텐데,축제완 전혀 상관 없네요.
첫 얼음 얼기 시작하면 창부대가 출몰 하는데,남들이 하니 가족분들과 나오시는분도 계시는데,
이런분들은 운 좋으면 한 두마리 잡을까,대부분 전문 직업꾼들 이네요.
이 사람들 거의 씨를 말려야 관두는 사람들 임니다.
중간에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거의 씨 마름니다.
올 해는 이미 끝났지만,내년이 또 있으니 이 사람들 어찌 막을수 있을런지 좋은 고견 부탁드림니다.
영강천 여러 곳에서 이루어 지거던요.
추운 날씨에 월 회원님들 건강 하시구요.....
카페에서는 흑백을 논해봐야 결론이 안나니 다시는 불법이 판치지않도록 신고하세요
핸드폰은 왜 가지고 다니세요
참고로 저는 차량용자연환경단속스티커와 호각을가지고 지도하고 핸드폰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옳고그름은 법에서 판결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저지르는 행위는 비싼댓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안전한 출조를 부탁드립니다~~~~~
얼음이 얼면 전문꾼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연례행사도 아니고 동네잔치도 아니고 상업적으로 행해지는 짓거리입니다.
혹시나 보시면 바로 신고해 주시면 이런행태도 없어지겠지요?
모쪼록 참고하고 갑니다
저도 점촌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해마다 겨울에 영강에 얼음만 얼면 여러사람들이 나와서 그러고 있더군요...
동네의 연례행사나 풍습같은건 아닌것 같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내려가서 본 적은 없지만....
요즘도 작살을 사용하는 모양이네요~~~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의 낚시 문화의 일부분으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법이 정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1m2 이상으로 얼음을 뚫어놓고.. 여러대의 낚시대에 바늘들을 달아서
훌치기 낚시 같은것도 했으며..
강에서 망치를 들고다니며 물 위쪽으로 뜨는 잉어나 붕어같은것을 망치로 충격을 준후에 얼음을 파내고 고기를 꺼내고...
기타 여러가지의 전통 낚시기법들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인 부분때문에 불법이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느정도는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ㅡ,.ㅡ;;
저수지 쓰래기 버리고 오는 낚시꾼들이 더나빠요!!!
그보다 저수지 물빼면 그지역 낚시점 훌치기바늘이 동난다네요
정말 사람들 많이 가서 그래도 고기도 잡고 햇으면 쓰레기는 되가져 옵시다.!!!
참고로 몇몇 분들께서 저수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수지 수심깊어 떡메못칩니다.
대부분 비교적 수심이 깊지않은 넓직한 강에서 하구요, 옛 전통적인 방식이죠...
제가 강원도 홍천에 살고있습니다.
홍천강에선 옛부터 떡메를 지속적으로 쳐오고 매년 TV방송에도 방영이 되고있습니다.
떡메쳐서 잡는게 대부분 눈치입니다.
겨울눈치잡아다 회떠먹고 어죽끓여먹고.... 언제부턴가 잉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잉어회도 한몫하고있습죠...
뭐 동네사람들 잡아봐야 열마리나 잡을까? 입니다. 딱 먹을만큼만 잡고 더 잡아봐야 필요도 없고... 솔직히 잉어, 눈치 그닥 맛도 없는건 다들 아실테니.... 그렇다고 이걸 잡으며 손맛을 보는것도 아니고.... 뭐 그런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업자" 라는 놈들이 나타난다는게 문제입니다.
가족끼리 재미로 와서 잡는분들 대부분 경험이 없어 잘 못잡습니다. 잡는다 하더라도 한두마리.... 헌데 "업자" 들이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이상 고기가 안보일때까지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재작년 첫얼음얼었을때 보니 어림잡아 눈치가 100여마리 이상, 잉어가 70~80마리정도 나오더군욧... 다 같은 일행들인데 큰 승합차에 뭐 이래저래 행색을 보니 딱 업자들이더군요.
하여튼 올겨울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음이 얼면서 바로 눈이 와버려 떡메를 못치게하여 올겨울엔 녀석들이 좀 쉴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문제는 꾼의 입장으로 접근해선 당연히 욕먹을 일이지만
수천년 동안 내려오던 수렵풍속도지요
보기는 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