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척회원님
몇일전에 낚시를하려고 저수지 둑에 주차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동네어르신께서 둑위에 주차하였다고 뭐라고하시길래 낚시짐을 내리고 바로 이동주차하였습니다.
대물낚시를 하면서 짐이 너무나도 많아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들어가 주차를하고 낚시를 하는편입니다.
저수지 둑위에는 농사를 경작하는것도없었고 저수지 둑을지나 농사를 질수도없는 곳이라서 차를끌고 들어같는데.....
마을분께서 저수지 둑에서 차를빼라고 소리지르시고....경찰까지불러서.....ㅋㅋ
저수지 둑에는 몇년전 준설을해서 포장은 되어있지않고 차량이 다닐수있는 길이있구요...
혹시 저수지 둑에 주차하면 법적 처벌받나요...??
저수지 둑에 주차하고 낚시하면 벌금이있나요...??
-
- Hit : 6064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12
처벌대상까진 모르겠네요 주차는 좋아라 할 사람 없다봅니다 제방주차는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처벌대상일걸요^^
항상 즐낚하십시요^^
낚시를 하게되면 제방땅을 까서 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행위는 원래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물을 막아주는 제방을 훼손하면 저수지 관리에 유실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뚝 인데요.
쉽게 발전기능만 없는 댐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시설 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은 물론, 사람의 출입도 막는곳이 많습니다.
짐을 내린 후 옮겨 주차함이 옳습니다.
모든 저수지에 해당되는 항목이 제방에는
가축방목,낚시를 금지시키는 것이 제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을 걷이가 끝나면 대부분의 농촌공사,수자원공사 등에서 관리히는 저수지에는
겨울대비 물도 만수에서 두지않고 20~30%빼며,
제방의 벌초 작업도 깔끔하게 합니다.
제방서낚시하다보면 잔돌을 빼서 괴고 하다보면 돌로먄 쌓은 제방의 균형이 무너져 대형사고로 갈수도 있지요..
무너지면 어찌하오리까•_•ㅎ
심하면 인명과 재산이 손실 될 수도 있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냥 제방 옆에서 하지요.
안전때문에 주차와 더불어 사람의 통행까지 제한하는데도 있지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방은 피해주시는게 좋고요 짐을 다 내렸으면 언능 다른곳에 주차를 하심이
농군이나 지역민의 피해를 안주는게 상식아닙니까...
글고 제방쪽에서도 낚시를 금지하는 곳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