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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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만 장안대교옆 보트낚시

10월15일

동력장치 단속했슴니다

새벽에 단속반이 낚시중 옆에와서 신분증 요구하구 단속해서 주거지로 벌금 고지서 발부한다햇서요

10여명 단속. 신분증 거부하신분들 경찰관와서 단속당햇슴

1회적발시 50만원

2회단속시 150만원

3회단속시 300만원 고지햇슴니다

남양만 보트 낚시시에는 동력(엔진.민코타)장치 달지마셔요


남양만 뿐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면
동력장치 달고 낚시는 불법이에요...
동력장치만 달지않으면 낚시하는데에는 관계없나요??
이동수단으로는 법적인 조취가 없고요
선외기를 달고 낚시를 하면 걸립니다.
이동하고 선외기 때서 배에 실어 놓고 낚시 하면 안걸려요 법이 참 이상해요 ^^
이거 안믿는 분들이 있는데..단속 진짜로 해요.
저는 서산쪽 저수지에서 당했었어요.
그 뒤로는 가이드 안가지고 다닙니다.
타지역으로 갈때도...
사실 이 부분은 보트 제조사에서 정확히 공지를 해줘야 하는데 부분인데..
아무말도 없으니..아쉬운 부분이죠.
먼 포인트로 이동시에는 어쩔수없이 가이드 부착하시고 낚시시에는 귀찮으시더라도 탈착하고 낚시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지역마다 단속기준이 틀린가보네요...

제가 거주하는 충북지역은 이동할때도 모타(동력장치.선외기) 달면 낚시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던데....

노저어서 가면 단속대상이 아니구요...

합법이 될때까지 불법은 하지 않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지역마다 단속기준이 다른건 사실인듯 합니다
이동시에도 3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1. 낚시대 안핀경우 : 단속대상 아니라고....(막말로 낚시 안하고 이동만 한다고 잡아떼면 근거없겠죠)
2. 낚시대 거총해서 이동하는 경우 : 단속대상( 단속 근거가 명확)
3. 낚시대 텐트안에 넣고 이동할경우 : 단속 근거가 불명확 하므로 지역별/단속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가급적 이동할때 불편하더라도 받침틀에 거총하지 마시고
접어서 보트안에 넣고 이동해야할듯 합니다

낚시할땐 가이드 빼서 보트안에 넣고...
이동할땐 다시 가이드 설치하고 낚시대 텐트안에 넣고....
이 무슨 지X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달고 낚시를 하곤 했는데
가슴이 띠끔 하네요
심하게 고민이 되네요.
무튼 저도 작년 이후론 가이드 안달고 다니고 대형 호수권이나 강(상주보같은) 곳에서도 열심히 노저어서 다니고 있답니다.
한번정도 쉬면 1km 정돈 충분하더라구요.
손바닥에 물집좀 잡히지만 ㅠ
동력장치 원래 단속대상아시였나요?
온나라 단속해야줘.
세수가 모질리니 물안에까지 단속이구만요.
한가지 더...
구명조끼 단속 하면 큰 돈 나가요..
백만원...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명조끼 꼭 착용 하세요.
가이드모터 샀는데 ㅜㅜ
에휴 ㅜㅜ
이또한 단속 당한분만 벌금을 내야하는 더러운 나라네요..
애초에 동력장치를 안달면 단속 안당할 것을 법어겨 놓고

단속당해 벌금냈다고 버럭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네요.

신호위반시 단속당해서 벌금냈다고 버럭하는 거랑

머가 다르나요? 애초에 법을 어기지 마세요. 보트낚시 대중

화 되기 전부터 허가없는 내수면 동력장치는 불법이었습니다.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선박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 그 것 때문은 아닌가요???
무엇을 위한 단속 일까요?

시대가 바뀌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바꿔야 하는게 맞는데
낚시인 조차도 관심이 적거나, 장르가 다르다고 준법 따지는데

법 바뀌기 힘들것 같지요?
ㅠㅠ
고무보트에 가이드모터(동력)를 달고 이동, 낚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는데

도선용 보트만 있으면 해결 되지 싶은데요.

도선용 보트에 가이드 모터(동력)를 장착하고 본선을 견인하면 이동이 목적이니 단속대상이 안되고
낚시하는 본선에는 가이드 모터(동력)를 장착하지 않았으니 이또한 단속대상이 안되니 단속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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