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수면어업법을 잘 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내수면어업법 14조 1항에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등에서 유어행위(낚시)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지자체장이 허락할 경우 가능하도록 부칙에 있네요.
붕어낚시는 배스낚시와 달리 고정된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장르이기때문에 단속이 시행되는 지자체 내수면에서는
사견을 전제로, 좀 불편하더라도 이동시에만 선외기를 사용하고 낚시할때는 탈착하여 보트내부에 보관하거나 혹은
도선용 보트에 보관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단속하려는 공무원들과도 충돌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겠지요.
보트낚시는 바람이 가장큰 위험 요소이므로 갑자기 돌풍이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이때 선외기는 필수 입니다.
소형DC모터까지 동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좀 지나친 법적용으로 생각되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 14조 1항에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등에서 유어행위(낚시)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지자체장이 허락할 경우 가능하도록 부칙에 있네요.
붕어낚시는 배스낚시와 달리 고정된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장르이기때문에 단속이 시행되는 지자체 내수면에서는
사견을 전제로, 좀 불편하더라도 이동시에만 선외기를 사용하고 낚시할때는 탈착하여 보트내부에 보관하거나 혹은
도선용 보트에 보관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단속하려는 공무원들과도 충돌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겠지요.
보트낚시는 바람이 가장큰 위험 요소이므로 갑자기 돌풍이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이때 선외기는 필수 입니다.
소형DC모터까지 동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좀 지나친 법적용으로 생각되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