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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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아산 창용리에서 전기모터사용에대하여

/ / Hit : 3612 본문+댓글추천 : 1

지난 6월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창용리 뱃터에서 동력을 이용한 모터는 어부들만 가능하고,

보트에는 전기가이드모터를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9월 11일 출조시 한분께서 전기가이드모터를 사용할수 없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어부들이 신고를 하면 벌금도 내야된다는데,

벌금도 벌금이지만 낚시금지 문제로 어려운시기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벌금을 냈다는 분은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데
혹시 벌금 내신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단속 나와도 인적사항확인하고 주의만 줬다고 들었습니다
불법 행위는 단속 여부를 떠나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동력을 사용하는것은 불법이였군요
불법이라면 안하는것이 맞습니다.

궁금한점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정리가 안되는군요
전 작년에 서산 잠홍지에서 공무원들한테 단속 당했었구요.
지자체에 따라 단속이 하는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을겁니다.
전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이드모터 팔아버렸습니다.
조감독님 실제로 단속당하고 벌금 내신분들 있더라고요 ,,
더이상 카더라가 아닌상황인듯해요 ..
실제로 단속당하신분들이 있군요
조심해야 겠습니다
그렇습니당^^
단속한다는데 눈치 보며 낚시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기상여건
특히 바람의 강도를 잘 보시고
바람이 적은날 운동삼아 노를 저어 이동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정신건강에도 좋을겁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가이드모터를 사용하는 부분중에는 탈출을 위한것도 있는데요
노질로 원하는 포인트 들어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바람에 못나오면 공무원이 와서 도와줄까요?? 이것도 의문이네요 소방공무원들 말구요 ㅋ
노지에서하시는분과 멀리떨어져서하세요 바로신고합니다
벌금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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