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곳, 저곳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려서
사례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 범칙금을 부과 받았던 사례는 없는것 같더군요
그것은 소문과 달리
우리나라 공무원님들꼐서 행정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지요?
따라서
청와대 청원은 할 필요가 없겠군요^^
다만 보트낚시중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지자체나 관련기관이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범칙금을 부과 받아야 하는것 이겠지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사람들의 입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그동안 우리는 그런것을 전해 들었던것 같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지 맙시다
안전을 지키며,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보트낚시를 합시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휘둘리지 맙시다
모두 쫄지 마시고 즐겁게 보트낚시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부들과의 충돌도 피하고 노지낚시인들께 피해 안주고
그냥 조용조용 다니면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동안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한건도 없다는게....
적발돼 벌금을 낸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왜그리 뜬소문은 빠르게 퍼진건지...
참 알수가 없는 일이네요.
최고 입니다.
만약 싸인했으면 빼도박도 못 하고 벌금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트에 선외기 달고 낚시는 안된다고 내수면조항에 기재되어 있는듯 한데..
하여튼 낚시터에서 주위와 마찰없도록 하는것이
최선일듯 하네요
https://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boat&wr_id=3323
날짜랑 장소도 정확하게 써드릴수 있어요.
올해 5월 23일 토요일 오전 서산 잠홍지였고, 낚시중에 뭍으로 끌려나와 배뒤꽁무니에 모터 있나 없나 검사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모터나 엔진을 안써서 당연히 벌금은 안물었구요.
위 링크글에 적었다시피 엔진 달려 있었으면 벌금50만원이라고 까지 그 공무원님께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대신 네이버에 카페로 운영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