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을 당했네요.
관리형 저수지인대 배타고 와서 입어료를 받아가는곳인데 초보인지 배타고 온사람이 제 낚시대8대중에 4대, 섶다리를 파손시켰습니다
운전 미숙과 바람으로 배가 옆으로 제 낚시대 8대를 제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4대를 파손시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는 자수정드림 3.4칸 초릿대 파손(배 프로펠라에 잘린거 같네요),2.9칸 낚시줄 잘림(낚시대는 이상 없어 보이는데 배가 낚시대를 올라타고 제 쪽으로 온거라 찝찝하네요),옛날 원다 카본 낚시대라 가격및 부품은 현재 없을꺼 같은데 4칸, 3.6칸 2대(초릿대~3번째 칸까지 잘림) , 섶다리(뒷다리 위쪽 밭침틀 고정부위 플라스틱 부러짐) ,찌 4개 ,줄및 채비 손상
관리소 사장이 고칠거 고치고 원상태로 해준다는대 저만 똥 밟은거 같네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요구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배가 낚시대 전부 누르고 올라탄거라 모르는 크렉이라도 있을지 찝찝하네요
배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배에 올라타 좌대들어가는 사람들 겁납니다.민물은 면허 없어도 되는건가요?
관리형 저수지에서 낚시대 파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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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7여년 소양호서 운전 했지만 요줌 속된말로
개나소나 다 합니다 ....10분이면 운전가능 합니다
작은 웅덩이서 잔바람에 빌빌대니 뭐 초보자내요
맞바람 보고 들어가야 배가 안도는대...
사장님과 기분좋게 해결 하시고 가세요
1년 무료 해달라고 하세요 ㅋㅋㅋ
낚시터 배이니만치 파손부분 복원비용은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피해금액과 정신적 스트레스 포함해서요,,
그런상황에 수리비와 자릿세 이상 보상을 바라면 아마 상대방도 기분상할듯...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먼 로또당첨된것처럼 3~4배는 아니라고 보여짐니다.
정 상대방의 태도나 이런게 화가나시면 수리비를 높게 책정하여 받는게 나을듯 하네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야 할 것이나
피해가 경미하니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