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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 구역 관련 문의

낚시배우면서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은 초보 조사입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과태료가 만만치 않더라구요..ㅠㅠ 낚시금지구역 명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공시가됬을텐데 알수있는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분위기 좋은 저수지에서 낚시할려다 큰돈 날릴뻔한 초보 조사에 질문이였습니다..^^

낚금이 애매하다 싶을때는 지역 관공서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수로, 저수지, 댐은 낚시금지입니다만.
공사측에서 일반인은 단속하지 않아서, 암암리에 합법적으로 낚시하고 있는 것 처럼 되어 있구요.
사유지가 아닌 이상 전국 대부분의 수계에서의 낚시는 불법입니다.
다만 단속을 안할뿐이죠.

지자체 등에서 별도의 민원이나 정책(공원화, 수질복원 등등)에 의해서 낚시금지 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그런곳은 일반인도 단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예로, 신안군은 민물수계 전체가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낚시할 수 있게 해주고,
5년주기가 아닌 구역 전 수역이 낚시금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낚시하시는 분들은 하더라구요.
그만큼 단속을 게을리 한다는 것이겠죠.
아니면 누군하고 누군 못하는 고무줄 잣대를 대고 있다든지...
여기저기 낚시금지 푯말이 많이 있지만
보통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원이 아니면 특별히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적으로 특정한 하천이나 지역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상수원으로 지정된 저수지가 아니면 가능하리라봅니다
저수지는 대 소 구분없이 낚시금지 팻말은 다있습니다
먼저 포인트 부분에 근자에 낚시흔적있는지 살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저수지 소재지 관할 수자원 또는 농어촌기반공사 확인필요하겠지요
선배조사님들에 답글 잘봤습니다.
밤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안출하시길 바랍니다.
^^
보통 저수지 입구(주로 제방쪽)에 팻말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낚시금지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그 팻말에 낚시금지라고만 써있으면 그냥 합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단속을 거의 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발시 벌금액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았다면 안하고 돌아옵니다.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의지정 등)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입니다.
(2016.8월말기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list.do?menuId=10259&condition.deptCd=&condition.deptNm=&searchKey=title&searchValue=%EB%82%9A%EC%8B%9C&condition.fromInpYmd=&condition.toInpYmd=&order=&x=19&y=14
위글 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관련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낚시금지구역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지방자치단쳬장명으로 있어야 합니다
몇조 몇항 등등 하여 과태료의 근거를 표기한 곳은 과태료 대상 입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낚시금지 라고 표기한 곳은

저수지 관리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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