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이나 어자원 보존을 위한 곳이 대표적 낚시금지인 것 같고요.
일반 저수지에는 몽땅크레파스백작님이 올리신 안내문이 있습니다.
폭발물, 유해물질, 어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낚시가 가능한 곳이지만, 주민들이 싫다시네요.
그리고 제방에서 낚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원래는 낚시금지이나 개인이 유료낚시터로 허가받은 저수지는 요금 지불하시면 낚시가능으로 됩니다.
유해어종을 방류하는 행위는 공통적으로 금지입니다.
어로행위와 어획행위가 개인적으로 애매합니다.
둘다 고기잡이인데, 잡고 놓아주는 것마저 금지시키는 것은 어로행위인가??? 어획행위인가??? 둘다인가???
어획행위 금지인 저수지에서 낚시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안내문이 보통 제방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개의 안내문이 내용도 다르게 나란히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여럿인 저수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의 저수지는 제방(같은 말인 '제당'으로 표기된곳이 많습니다.)에서는 낚시행위 뿐만 아니라, 출입자체도 금지시 됩니다. 저수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방이 전담하기에 안전을 위해서 금지시 하지요. 그 외에 낚시금지 팻말이 있는곳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서는...뭐...각자 요령껏 합니다.
사유지라도 쥔장 만나면 인사 잘하고 쓰레기 안버리겠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그냥 봐줍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곳이 사진과 같이 푯말이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마찰로 자칫 잘 못함 그날 하루 낚시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마을 분들이 뻘꾼들로 인해 그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낸 결과이니까요.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푯말 세워둔 곳은 벌금이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저수지에는 몽땅크레파스백작님이 올리신 안내문이 있습니다.
폭발물, 유해물질, 어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낚시가 가능한 곳이지만, 주민들이 싫다시네요.
그리고 제방에서 낚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원래는 낚시금지이나 개인이 유료낚시터로 허가받은 저수지는 요금 지불하시면 낚시가능으로 됩니다.
유해어종을 방류하는 행위는 공통적으로 금지입니다.
어로행위와 어획행위가 개인적으로 애매합니다.
둘다 고기잡이인데, 잡고 놓아주는 것마저 금지시키는 것은 어로행위인가??? 어획행위인가??? 둘다인가???
어획행위 금지인 저수지에서 낚시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안내문이 보통 제방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개의 안내문이 내용도 다르게 나란히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여럿인 저수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서는...뭐...각자 요령껏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