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매매에 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ㅎ 임대라면 년세, 월세가 있어야겠지만 매매인데 년세, 월세가 있는건 어떤 경우 인가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건가요?
목록 이전 다음 낚시터 매매글에서요.. 댓글 2 인쇄 신고 덕진교2502아이디로 검색 / 2017-08-28 20:21 / Hit : 6470 본문+댓글추천 : 0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wolchuck.co.kr/유료터정보/유료터자유게시판/낚시터-매매글에서요 URL 복사 낚시터 매매에 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ㅎ 임대라면 년세, 월세가 있어야겠지만 매매인데 년세, 월세가 있는건 어떤 경우 인가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건가요? 추천 0 사계절손맛 17-09-02 13:36 저수지는 공유지 또는 마을공동소유 거나 저수지옆에 위치한 낚시터건물 식당 주변잡기 등등 판다는 예기 아닐까요? 추천 0 신고 저수지는 공유지 또는 마을공동소유 거나 저수지옆에 위치한 낚시터건물 식당 주변잡기 등등 판다는 예기 아닐까요? 떡밥신공 18-03-21 09:44 간단한 원리 입니다 낚시터를 월세 년세 받아 임차인으로 있던 분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전 임차인은 시설도 했을 것이고 고기도 넣었을 것이고 주방시설과 숙박시설도 했을터이니 그 권리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천 0 신고 간단한 원리 입니다 낚시터를 월세 년세 받아 임차인으로 있던 분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전 임차인은 시설도 했을 것이고 고기도 넣었을 것이고 주방시설과 숙박시설도 했을터이니 그 권리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록 이전 다음 하단에 목록보기
떡밥신공 18-03-21 09:44 간단한 원리 입니다 낚시터를 월세 년세 받아 임차인으로 있던 분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전 임차인은 시설도 했을 것이고 고기도 넣었을 것이고 주방시설과 숙박시설도 했을터이니 그 권리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터를 월세 년세 받아 임차인으로 있던 분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전 임차인은 시설도 했을 것이고 고기도 넣었을 것이고
주방시설과 숙박시설도 했을터이니 그 권리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