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자유게시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제가 사기당했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경찰에서 연락이와가지고 그사람이 다른건때문에 지금 경찰에 잡혀있다...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법에 무뇌한이라...ㅠㅠ 무슨말인지) 그래서 경찰 분한테 그럼 제돈은요? 여쭤보니

 

합의는 힘들? 것같고 아마 형량이 높아져서 죄값을 치룰것이다? 돈은 받기 힘들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의정부로 넘어간다그래서 기다리면 연락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등기가 왔어요...(죄진것도 없는데.. 겁나식겁...ㅜㅜ)

 

근데... 이사람 처분 죄명은 ㅅ ㅏ기 처분결과는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구속구공판이란게 먼 말인가요? 인터넷 뒤져봐도 명확하게 답변된것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받는것입니다 죄질이안좋으면 법정구속될수있지만 거의 벌금일겁니다
문제는 돈 받기 힘들어요
현재는 형사재판 받는거고
돈 받을려면 민사로 해야하는데..
힘들죠 소액재판걸어도 50정도는 깨져야하는데
글고 돈없어 배째하면 답없어요
경찰들은 피해자 돈 받는거 관심없음
잡아서 형사처벌 하면 그뿐
사기 안당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류기열 개넘은 잡혀서 조서 딱으면서 그 와중에도 사기치고 있네요
사깃꾼은 절대 개과천선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한테도 사기 칩니다
사기전과 대부분이 7~8범 이상 두자릿수도 수두룩 합니다
현행법이 물러 터져서... ㅉ
살인은 신체만 빼앗아 가지만 사기는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쓰레기는 소각만이 답입니다
치악산원조님 말씀처럼 조심 또 조심해서 안당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더치트 조회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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