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은 낚시대(품명******** ) 2014년1월24일 인터넷 개인간 택배 거래로 구입하여
수령후 판손품으로 배송 판구매자 협의에 의해 반품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판매자로부터 환불 받지못한 상태이므로 이사람을 꼭 처벌해 주십시요
사건개요(2014년 1월 25일)
배송당시 박스포장없이 낚시대 케이스만으로 배달 수령후 개봉결과 완전파손
판매자께 파손사실 연락하니 지관통에 넣어서 보냈고 배송도중 파손된그라면서 사진 보고싶다하여
사진올리고 도착점 택배지점에 파손 얘기하니 자기네는 물건 도착한대로 배송하였고
지관통은 모르니 발송지점에 얘기하라고 해서 판매자께 주소 받아서 25일날 바로 반품후
판매자께 알아본바 사고처리 했다고하여 택배본사 운영팀(사고처리반)
문의해본바 아직 사고처리가 안된 상태라고함
참고로 25일은 토요일 이라서 판매자가 사고 담당자가 퇴근한 상태라하고 도착 택배지점은
발송점에 얘기하래서 다른 택배사에 배송 가능여부 알아보니 설명절이라서 일요일도 배송가능
도착점 택배사에서는 파손품 다른회사로 보내지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도 없고해서 현제 반품완료
현제 판매자로 부터 송금못받은 상태입니다
보통 상식으론 판매자 말대로 배송도중 파손품 이라면 판매자가 배송사에 사고 처리 하고 구매자께 환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정리 (소명자료)
1월24일 구입(인터넷뱅킹 결제)
1월25일 상품수령후 개봉결과 파손 판매자 주소 보내주면송장번호 스티커같이 보내라고해서 같이보냄
1월27일 (판매자 반품 수령후 이의제기없음)이상없이 반품완료
2월2일 판매자께 사고처리 확인(사고 처리했으며 파손품도 수거해갔다고함)
2월7일 택배본사 사고접수 문의결과 사고미접수 통화중 책임을 구매자께 떠넘기고 자기책임 회피함
2월8일 택배본사 홈피 고객의 소리에 위본문과 파손사진 등록
2월10일대신택배 사고처리 답변
담당자 2014.02.1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대신택배 고객상담실입니다. 파손 물품을 접하게 되셨다니 먼저 고객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물품은 원주우산영업소를 출발하여 음성터미널을 경유하여 경주용강영업소에 도착하여 고객님께 배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음성터미널에 있는 담당자에게 화물사고 내용이 접보되어 송하인에게 청구서를 받고 있으며 청구서가 음성터미널 담당자에게 접수되면 운송과정과 반품 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고객님께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본사 고객상담실 043-222-45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11일 판매자께 택배사 사고담당자 회신 문자로 알리며 사고처리 독촉(판매자무응답 전화불통)
2월13일 판매자께 합의문자 보내고 기다렸지만 답변없음
2월13일 소비자 고발센타에 택배사 회신복사 위 본문과 사고 중재요청(접수번호 6341 6342 비번**)
2월14일 판매자가 구매자 금액 제시 합의문자 받음(소보원 사고접수 알려줌)
2월14일 소보원 회신 알리고 사고접수 20일까지요청 보상액 구매가 미달시 합의의사 보냄
2월14일 소비자고발센타 회신
대구 경북(소비자 고발셴타)
소비자연맹 답변
**님
전자 상거래로 제품 주문후 제품이 파손 된 상태로 배송이 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지연하는 것입니까?일반적으로 배송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소비자는 해당 판매자께 연락하여 보상을 받고
판매자는 택배의뢰사에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본 연맹에서 중재가 어렵고 상대판매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업체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졶을 것입니다우선 해당건에 대해서는 판매처에 연락하여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650-7041
택배사 이용약관
졔16조(사고발생시조치)
2.사업자는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때 또는 인도 예정일보다 연착된다고판단 되는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위 약관에 의하면 배송도중 파손품 확인시 배송을 멈추고 (송하인)께 즉시 파손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강행한건 엄격히 소비자 기망 행위며 택배사 책임 회피의 중대 과실로 보여지며 원인 제공은 단연 택배사인데 판매자께 수차례 사고접수를 요청해도 판매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문자 답없고 통화 불통
현재까지 정황을 볼때 처음부터 파손품 보내고 배송사 운운하면서 구매자를 기망하는사람
2월19일 현재까지 사고처리 안된상태 2월20일 오전까지 미환불시 환불의사 없는것으로 알고 사건 고소후 합의없음 문자보냄(무응답)
2월20일 오후1시경 현재 미환불
나의 재산이 아까우면 남의 재산도 아까운것 도통 상식이 안통하는 이사람
인간의 영혼마저 병들게 하는 이사람 법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엄중히 꼭 처벌해 주십시요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위 문건은 (사이버 수사대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다행이 판매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구입가 전액 환불로 현제(21일)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런일은 없음좋은데 혹 발생시 참고자료가 될런가싶어 종합해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배송중 파손품 사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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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인간이 개같아서 이런일이 발생한건데 왜 힘들게 그러셨는지...
참 세상에 인간쓰레기들 많아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빨리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몇몇 인간 잡동사니들이 그렇지 않은분들에게까지피해를 주니...더욱 더 불신의벽이 높아지는것 같아 아타깝네요...일이 잘 해결될거라 믿습니다.
여기저기 문의하고 알아본 발품하며...그간 마음고생한 정신적 스트레스피해...
하나 의문인 것은 지관통에 넣어 보냈는데 왜 파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파손이 되었다면 지관통에 데미지 자국이 분명 있을텐데...제가 지관통에 낚시대 넣고 올라서봤지만 튼튼하던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전 택배사에문의함 자기내는 책임없고 판매자에 얘기하라던데요
손사실 알리고 반품처리 하세요 구매자는 더이상 다른방도와 해결책이 없습니다 모든처리는
판매자가 반품받고 환불해주고 발송점에 거래내역서 받아서 사고 처리해서 보상 받아야 합니다
구매자가 택배사 상대로 보상청구는 힘듭니다 그건 발송점 거래 내역서에의해 사고접수를 받기때
문입니다 단 보상금액이 구입가 미도달시 판매자 전액 환불이 아니면 배송사 책임을 물을수는
있겠지요 섣불리 합의마시고 전액을 목표로 싸워야 합니다
인간 말종중에는 택도아닌 금액으로 합의후 환불해주고 정식 사고접수해서
보상금 챙기는 넘도있으니 판매자께 전액환불을 받으세요
가급적이면 반품시는 해당택배사로 꼭 반품하세요
그 건으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후유증으로 상담진료 받으시고 불면증등의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하시지 그러셨어요..
된통 호되게 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