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몇일전 중고로 천작 32대 두대를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반품 과정에서 택배비 부담 때문에 판매자와 의견 충돌이 있어 시시비비를 가려 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천작 32대 2대와 29대 1대가 일괄로 중고로 올라와 판매자분께 정중히 각개를 부탁 드렸으나 일괄만 하신다고 하여 혹 일괄불발시 연락을 달라고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장터글이 거래완료로 되어있지 않아 다시 한번 각개를 요청했고 맨처음 올리셨던 32만원에서 30만원에 택배비 까지 부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지불하고 물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몇군데 기포도 보이고 코팅 벗겨짐도 있고 그리고 수축고무를 벗겨보니 손잡이 미끄럼 방지 코팅도 볏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결점은 생산 시점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두대가 색상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을 요청 했더니만 판매자분도 색상 차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사진에서 확인 하지 않았냐는 군요 그리고 왕복 택배비를 저보고 지불하라더군요 그래서 이런경우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축고무 제거 한거랑 줄감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인 끼리 좋게 해결하는게 좋을것 같아 그럼 제가 반품 택배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하니 긍정을 하시는것 같아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만원에서 5000원 빼고 입금을 하셨네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2만원도 깍아주시고 택배비도 부담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판매자가 택배를 부담해야 하는게 맞을거라 생각 되는데 그래서 제가 택배비 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판매자분 께서는 그것도 부담 못하겠다고 하시닌 정말 억울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 하고 있는건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올립니다 회원님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고거래 환불시 택배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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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못을 떠나 두분다 상처가...
이제 올해도 하루 남았네요.
다 잊으시고 새해를 맞이해요ㅎ
화이팅ㅎ
날뽕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복 충만하세요
상태좋다고 하면 않되죠 사실대로 알고 사면 괜찬다고 봅니다
근데 중고거래 하다보면 대충넘어가야 할때도 있어야 겠어요
중고니까 그럴수 있다는거죠
싱한것은 안되지만요
훌훌 털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이번일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회원님들도 중고 거래
하실때 수축고무나 기타 튜닝된거 모두 제거하고 물건 받으세여 예전에도 수보32대 구매 했다가 한참후에 수축고무 갈려고 제거 하니 반쯤 코팅이 볏겨져 있었는데 몇주가 지난 상황이라 그냥 사용했네요
판매자 과실인데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터에 제가 반품한 물건 또 올리셨던데 색깔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지 않았던데요 제품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제 하세요 핸드폰 사진으로는 색상 차이에 대한 확인 어렵고 어떤 사람이 같은 낚시대가 색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 매제도 천작 29, 32 쌍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4대 샀는거고요. 그낚시대도 색상이 약간씩 틀립니다. 제가 분명히 전화해서 금액 네고해주고 택배 선불로 보낼때 말했는데 이해가 안되셨나보지요? 이 앞전에 엔티수향 4대도 판매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새 제품 2년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대전권으로 가면 사용하여 깨끗하다고 해서 구매자가 깨끗하다고 연락도 왔었는데요.
도대체 중고 물품가지고 치명적 하자라니요? 제가 보낸게 사용 불가 낚시대였습니까? 이게 홈쇼핑에 물건 주문하는겁니까? 안그래도 택배로 왔는거 다시 보니 이걸 안써도 단종품이라 그냥 나둘까 이생각하다가 집에서 썩히느니 그냥 처분하자 생각해서 오늘 다시 판매 글 올렸고요.
제가 집사람 병원에 있다고 사진도 늦게라도 성의를 봐서 보냈고 주말에 꼭 써보겠다고 목욜날 꼭보내달라 그래서 회사에 있다가 일부러 집에 와서 나름 낚시대 절번도 맞춰서 보냈는데 그때도 통화하셨는데 기억 안나시나요?
색상차이와 수축고무 안쪽의 하자는 확인을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판매한 제품을 사용 중 발생된것이 아닌 받고 직후에 발견된 하자이니깐요.
구매자분 의견처럼 그 내용이 명시 되었다던지 통화내용중에 언급이 있었던게 아니였으면 그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과연 이게 치명적 하자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머가 그리 대단하신 안목이신지 제가 보낸 물건이 치명적 하자라 그러시는지요?
제가 판단하는 중고 물품은 그냥 말그대로 중고일뿐입니다.
내가 그대 써보고 싶으면 형편되면 새거 사쓰고 안되면 그나마 저렴하게 중고 구해서 쓰는거라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하자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그동네는 얼마나 좋은 동네인줄 몰라도 이동네는 유료터 30대 이상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29 쌍포 마출려다가 안되서 포기하고 판매 내놓은건데... 내가 영 나쁜놈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근체 월척방범대 하시는분 계시면 연락한번 주십시요. 제가 가서 낚시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낚시대가 치명적 하자인지 확인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치명적인 하자란 것이 낚시대가 두동강 나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여야 하는건가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자를 알고도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 물품 장터에 올릴때 설명도 없이 사진만 올려 놓고 구매자가 하자 부분을 이해 했으리라 생각하시고 판매 하시는 것 자체가 오류 입니다
그리고 저 색맹 아닙니다 잘 보입니다 저도 낚시대 여러대 사용해 봤지만 같은 제품이 색상 차이가 있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제 생각에 이정도면 헐값에 올리셨어도 전 안삽니다
이중에 판매자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하자가 몇개나 되세요
그리고 손잡이 까짐은 수축고무 벗긴 제가 잘못 한 건가요
직거래 라는 방법이 있는데 거리.시간이 안되는 이유로 판매자던 구매자던 택배 거래를 요청한 쪽이 비용을 부담 하는게 당연하다 생각 합니다.
물건이 맘에 안들어 반품 할때는 구매 하신분이 택배비 부담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품할때 택배비 지불하고 낚시대 부쳤는데 5000원 빼고 부쳤다면 판매자분께서도 잘못 하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구매자분도 기분 상할겁니다.
물건이 착불로 갔으면 구매자가 반품시에도 착불로 보내 왕복택배비 부담 하는게 맞구요.
판매자분이 선불로 부쳤다면 판매자가 보낸 택배비는 그냥 부담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서로의 감정을 풀어 버리시고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사이트는.. 제가 생각 하기에는 물론 자기가 쓰지 않는 제품을 다른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린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자는 조그마한 하자에도 일단 눈에 별로 이상이 없다면 중고인데 크게 개념치 않는다는 것이고 구매자는 중고라도 하자가 크게 없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두분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판매자께서 색깔이나 벗겨짐 등 기타 발견된 부분을 명시하시고 파시는게 맞다고 보고요, 판매 시 판매자가 택배비를 냈다면 반품 시 구매자가 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판매하고 구매 하는 것을 떠나서 제품의 상태를 제대로 명시 하시고, 또한 구매자도 좀 더 신중히 알아보고 구매했다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상대가 선불로 보냈으면 반품도 선불,
착불로 왔으면 반품도 착불로 해야
서로의 입장에서 동등하고 손해를 반반 감수하는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진짜로 저의가 있는 판매자는 반품자체를
안받습니다. 두 분 서로 기분좋게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