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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및분실시 택배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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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 배송도중 파손이나 분실시 택배사가 한달 이내에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6월18일자로 공정위에서 택배표준약관 개정했습니다

당연한게 이제서야 개정되네요

참고하세요!!

 

 


악용하는 사람들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특히 중고 거래는..
낚시용품 안받던지
택배비 인상하겠네요
원래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 회사 택배 한달에 천개 이상 보내는데 항상 택배 기사가 물어 주던데.;;
해야 할 일을

하지않으려

꼼수를 부리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된 것이죠.
잘 모르고 계셨던 모양인데요,,,수년전부터,,,분실건이나 배송시 파손건은 택배사가 변상해 왔습니다.사고접수후 짧게는 일주일,,,길게는 3주안에 계좌이체 보상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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