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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얼마전 낚시대를 택배 발송했는데, 구매자분에게 이렇게 파손되어 도착 했다네요
워낙 상태가 심해, 쉽게 처리되리라 생각하여 반품하시라하고 택배사에 사고 접수하였습니다
근데, 포장불량등 여러사유로 배상불가 하답니다
포장이 어찌 되었든, 이정도로 절단된 상태면 앞으로는 쇠파이프로 포장해 보내야 하나요?
참고로, 이런일 안생겨야 되겠지만 혹시 파손품을 받으시면 즉시 배송기사나 배송지 택배사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그택배사를 이용하여 원 포장상태대로 반품하세요
안 그러면, 절차도 복잡해지고 책임소재 불분명이나 포장불량등 이유로 배상이 힘들게 됩니다
에휴, 좀더 항의는 해 보겠지만 구매자랑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확인해보면
알텐데요.
누군가 일부러
하나씩 잡고 부러뜨린 것 아니라면
외부충격에 한표.
그나저나 6마디가 들어가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한 압력이 가해졌어야 저리 파손될텐데..
택배 배달돼는거보면 험악하게 다루고
집앞에서는 집어던지고 가더라고요.
보통 택배보면 집하장을 몇번 거치게되는데
이런곳은 어찌 다뤄질까요?
택배기사가 다그런건 아니지만 다루는거보면
포장에 각별히 신경써야 겠더만요.
아무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불가입니다
택배사 보상받을수 있는데...
재포장으로 왔다면 좀 힘들수도...
화이팅 하십시요
택배사 잘못같내요
낚시대 비스듬히 세워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진듯 보이는데
포장불량 사유를 들면 애매해지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일부러 하려해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그정도는 너무 심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배상받아야죠
제가보기엔 다른박스에 눌려서 꺽인듯 합니다
사고처리는 아마 집화받은 기사분이 안된다고 하셨을 껍니다 고정 거래시 사전에 사고건에대해 협의하셨다면 그대로 처리하시고 고정거래가 아니시면 기사가 아닌 택배사 콜센터에 사고처리 접수하세요
포장 불량이라고 이야기하면 물건을받아가기전에 포장불량이라고 거부해서 가져가지를 말지 돈받고 가져가놓고 이제와서 포장 불량으로 그러냐고 그러시면 될듯합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시구요
보통분은 뽁뽁이 싸서 박스에 둘둘말아 보내시는분 계시는데요
이런 포장은 분쟁소지가 됩니다
박스 본모습이 살아 있으야 받는분도 상태를 바로 알수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