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자유게시판

파손면책동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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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에 보면 가끔 판매자분께서 파손면책 동의해 줘야 택배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네요

마침 장터에 찾던 물품이 나와서 택배거래 요청하려 했는데 파손면책동의란 글보고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몇 만원짜리면 감수 할 용의도 있지만 물품가 몇 십만원일 경우 참 난감하겠더군요

동의를 한다고해도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사람은 판매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판매자분들도 이런 의견도 수렴하시고 파손이 염려되시면 아예 직거래만 가능하다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입장 바꿔서 내 손에 들어오기도전에 파손된 물품 받으면 기분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암튼 판매자는 맥주3개 오징어1는 지켜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맥주3오징어1. 빵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택배접수시 파손 면책 안누르면 접수가 안되서 이제 택배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물품 파손되면 판매자는 그동안 이용이라도 했지 구매자는 물품 한 번 보지 못하고 황당하죠. 단순히 면채동의 했으니 나몰라라가 아닌 판매자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이 자주 보이던데
본인들은 그런 조건에 구매 할까요?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또한 과연 계실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경우죠
충분이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분명 꼼꼼히 포장하고 보냈는데도 가끔 아주가끔 파손되는 경우가.....
금액이 큰 경우 저는 배달을 직접합니다.ㅋㅋ
저번주 일욜에 경산에서 전라 광주까지 댕겨왔습니다!! ^.^;;
왕복500키로....총 소요시간5시간....
판매자의 성의가 아닐까 합니다!!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판매자가 가져야 할 아량이나 배려라고 볼 수 없죠.

판매자의 입장에서

배송중 파손은 구매자가 확인가능하죠.

구매자가 무책임하게 파손되어 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하면 무엇으로 배송중 파손을 증명합니까?

서로가 같이 동의하고

배송중 파손을 증명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파손면책에 동의해도

배송중 파손을 증명하면 택배사에서 배상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구매자는 여러 경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중 선택을 중고구매로 한 것이구요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것이죠.

판매자의 조건이 까다롭다 생각된다면

선택하지않으면 되는 것이죠.

판매자에게 부담을 강요 할 근거는 없습니다.
파손면책은 택배거래시 많이 이용하는겁니다

감수해야하는거라 생각해요

싫다면 직거래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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