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 즉, 계를 들었는데 하루에 10만원씩 14개월 만기 부었습니다.
그런데 계주가 집도 처분하고 잠적했습니다.
전화 신호는 가는데 받지도 않네요.
이런 경우 어떡게 해야 할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아참, 계주를 한번 만났는데 돈 한푼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중에 갚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전화도 안받고
거주지도 없고 법적으로 어떡게 처리 해야할지....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어떡게 처리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5천만원 사기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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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가보면 사기와 사기가 아닌것은 종이 한장 차이 입니다.
우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세요...진정서가 아마 효력이 제일 클 것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사건이 많이 없어면 당일 날 바로 조사계 에서 조사를 받으실것 입니다..
민사 사건이던 형사 사건이던 내가 하루에 10만원씩 주었는것을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계주가 아주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것 같네요...중요한것은 피해자가 님 말고 또 몇분이나 있는지 확인 하시구요
피해자가 몇명이 넘어야 만 계획 적으로 했는 것이다 또는 아니다...피해자가 많고 적음에 구속 영장이 떨어지고 안떨어지고
아주 예매한 사건입니다...우선 제일먼저 경찰쪽에 아는분이 계시면 조사받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이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재판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놓는것도 중요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요..
빼빼로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만 한두가지를 더 추가 하자면...
계주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밖에는 생각 할수 없네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는 더 가중 되겠지요
1. 형사 소송건의 대법원 판례!
일단 계주는 지정된 계원에게 징수한 계금을 지급해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자 이므로
이를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1987.2.24. 86도 1744)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2221 판결 【배임】
[공1994.5.1.(967),1220]
【판시사항】
계주가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성립
【판결요지】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횡령죄의 형)과 같다
위의 판례와 같이 계주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분의 대응방법
집근처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검사가 질문자편에서서 질문자를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므로, 선임료라던지 그런건 없습니다.
2. 민사적인 책임문제
계주는 계원에게 곗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어느 것으로도 청구는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 또한 그리 어려워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등에 따라 계주쪽에서 돈을 준다면 모를까 이를 주지 않게 된다면,
결국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돈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는 수밖에 없지요.
우선은 계주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을 급히 서둘러야 되고,
재산을 잘 모르겠다면 사실 큰 방법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마지막방법으로 집안의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판결후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은후 법원 집달관 사무실에 판결문을 지참 하여 의뢰를 하여 집의 가재도구나 그밖에 집기에다
차압 명령을 내리는수밖에는 없읍니다
형사 소송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 하셔도 되지만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빼빼로님 말씀대로 법무사 와 상의 하셔서 처리 하셔야 될겁니다
속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분께서 입금한증거나 차용증 각서 가있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가셔야되는대
보통 순서가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셔서 가압류 거신후 소송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강제집행에 편합니다
그러나 일반분들이 재산파악하기가 쉽지가않죠 재판에 승소햇다하더라도 가해자가 본인명의 재산이없고
아무리 조사해도 재산이파악안되면 스스로 돈을 줄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게 현제 실정입니다
일단을 나중에 질문자님의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그 계주를 살살달래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을겁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민사소송하셔 충분히 이기실수있고 판결문받으시면 10년간 그효력을 유효할수있고
또 기간이 다되가면 재소송만 넣으시면 계속 10년씩 연장이 붙습니다
어차피 계주란사람이 작정을하고 돈을 떼먹은듯하니 장기전으로 보셔야됩니다
저도 떼인돈때문에 혼자 인터넷뒤져가며 소송하고 판결문 받아놓고 채무자 재산불어나길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계속 유효기간 연장하며 평생이라도 연장시켜서 그 채무자의 자식들에게까지 채무상속시킬생각하고있습니다
질문자 분도 마음 다부지게 먹으시고 무료법률상담소에도 상담해보시고 여러분야로 노력하셔서 좋은결과나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햇엇는데....
오랫만에 월척에서 뵙는데 반가운한편 안타까운일이 일어나서 저도 맘이 편칠못하내여..
부디 좋은일로 마무리 질수잇게 멀리서나마 기도해드리겟습니다..
도움이 되지못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형사적인책임 ..일단은 횡령밎 베임죄...금액의차이에따라 .전과에따라 .형을받을수도있구.벌금형으로도 됨..
민사적인책임 ..먼저 그사람의재산부터파악해야합니다(거의가본인명의로된것이 없음.배우자명의도마찬가지..)
처음부터 작정하고시작했으면 ..골치가아픔니다(우리나라민법상)재산이없으면 무작정 기다릴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먼저 통장이나 영수증을 잘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건강도 챙기세요 만이억울합니다 잠도못자고..등등
저도 당해봐서 그심정압니다....사기친놈 형살고 돌아다닙니다..분통터져요
민사 기대하지마세요..빼째라카는놈한텐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돈받을 길이 없습니다...
회원 정보란에 전화번호가 없네요...전화한번 해주세요....상세히 설명 드릴께요...
이사건은 정말로 힘이들고 해결하기는 힘든 사건입니다...
건강을 해칩니다.....마음을 잘 추시리 시길요...
소송하여 사기맞은 돈을 찾으려면, 사기꾼명의의 재산 ,사기꾼의 거주지(주소지) ,신상정보와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돈을 줬다는 확실한 법적증거 , 통장의 송금내역, 영수증등이 있어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사기꾼이 집을 처분하고 잠적 했다는 것으로 보아 사기꾼 명의의 재산은 이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승소한다 해도 빼빼로님 말씀 처럼 없는놈에게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마찬가지, 제3자가 순순히 내어주전에는 받을길 없습니다.
또내용중에 한번 만난적이 있을때 , 나중에 갚는다고 했다는데 , 이런 경우 실제소송에서도 피의자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꼭 갚겠다 하면 재판부는 갚으라는 판결을 내리면 끝입니다.(민사일경우)
계돈을 사기맞았으니 피해자가 여럿 있습니다. 그들과 상의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IMF때에 가족 중의 한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그 여파로
인해 당시돈으로 수억원 재산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조상대대로 물려 내려온 땅과 집을 놓치고 대청마루에 혼자 앉아
피눈물 흘렸던 생각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제 고향이 포항인데, 요즘 땅값 오른걸 감안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담배 몇대를 연달아 피웁니다.
그 사기꾼놈한테 끝내는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그놈 타고 다니던 고급승용차는 큰처형 앞으로, 수성구 시지에 대형 아파트는 장모 앞으로,
지 공장은 처남 앞으로...있는 재산 없는 재산 잘도 빼 돌려 놓았더군요.
작정하고 사기친놈한테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사건처리... 특히 개인간의 금전적인 문제처리는 한마디로 허파 디비집니다.
민사사건의 처리는 거의 강제성이 없고, 어지간하면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만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질질 끌어 피해자만이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끝내 돈도 못 받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 시간적, 육체적, 금전적 손실만 가중 되었습니다.
해결사 고용해서 사기꾼놈 잡아서 칼 들고 손가락까지 자를려고 협박을 했는데,
오히려 잘라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만주벌에서 독립운동 하는 놈인 줄 알았습니다.
님께서도 만약 홧김에 손이라도 댔다가는 님은 형사사건으로 바로 입건되고, 그 놈은 그것을
빌미로 오히려 채무탕감을 하려고 하는 희안한 경우까지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순딩이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그 놈은 채무변제를 받고 님은
돈을 포기해야 하는 희안한 꼴이 생깁니다.
오히려, 쳐 넣어 달라고 지가 도로 당당히 말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군요.
정말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왜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지 못했나
하는 후회까지 하였습니다.
여하튼, 실망스러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만약 그 놈이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면
정말 힘든 싸움이 되실 것을 각오하시고 치밀하게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세상경험이 워낙에 없어 속절 없이 당했지만, 다른 경우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신 분들도 많으니
님 께서는 우짜든지 두루두루 면밀히 고려하셔서 최대한의 손실을 줄이시고 그 놈은 정의의
심판을 꼭 받도록 빌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초제까지 집 한구석에 사다 숨겨 놓았던 못난 놈 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럴때 일수록 힘드시겠지만 술,담배에 의존치 마시고
최악의 경우에 돈은 버려도 건강이나 가정의 화목은 반드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님께 진정으로 힘내시라고 빌어 드립니다.
힘내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확실한 답이 나오질 않네요 제생각은 고발하고서
이것이 형사로되면 조금이라도받고싶고
민사로되면 못받을것같네요
여하튼 깜빵 들어갈수있게 만되면 지가 여자이기에 합의 보자고 하지않을련지요
돈도필요하기에 안쓰는 장비팔고 있네요
무조건 먼저경찰서가서고소해야되겠지요?
그리고 현명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있는지, 받을 가능성이 얼마인지 등등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 하셔서 냉정하게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네, 변호사비네 하며 추가로 들어가는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15년여가 지났는데도 잊혀지질 않는군요, 아니 잊을수가 없는거겠죠.
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들 잘 챙기시고 힘내셔서 좋은 결말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배째라는 인간들,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사기꾼들을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는겁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꼭 가족과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째라고 하시면 그런 인간들은 배를 째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힘든일 당하셔서........마음이 씁슬 합니다...아무쪼록.....좋은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