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료는 국내 내수면(담수)에 관련된 법령입니다.
충분히 숙지하시어 법규를 준수하며 자연환경의 지키미가 되기 원합니다.
●.포획금지기간(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은 어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강원도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연 어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쏘가리: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자 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빙 어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포획금지체장(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어류의 체장은 머리끝에서 꼬리 끝에 이르는 가장 긴 부분
송 어 : 12센티미터
쏘가리 : 18센티미터
산천어 : 18센티미터
자 라 : 12센티미터
제 첩 : 1.5센티미터
●.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 4)
무태장어 (제258호 1978.8.18)
무태장어 서식지 (제27호 1962.1.23)
어름치 (제259호 1978.8.18)
금강의 어름치 (제238호 1972.5.1)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제 73호 1962.12.3)
봉화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 (제74호 1962.12.3)
한강의 황쏘가리 (제190호 1967.7.11)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물 지정 : 어류 14종(자연환경 보전 법 시행령 제2조)
멸종위기 야생동물 : 7종(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보호야생동물 : 7종(다막장어, 묵납자루, 모래주사, 두우쟁이, 부안종개, 꺽저기, 좀수수치)
●.내수면 신고어업 위반행위 내용(내수면 어업 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수면에서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잡는 어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하천에서 대나무 등을 설치하여 수산 동물을 잡는 어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수면에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잡는 어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수면에서 외줄낚시로 수산 동물을 잡는 어업
국내 내수면(담수)에 관련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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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사람들은 챙기름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