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연가
작성일 : 14.02.18 19 / 조회 : 1,702 / 추천 : 1
제목l붕어연가] 경기북부하천 왕숙천의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_낚시사랑
[낚시사랑-붕어연가]
경기동북부지역(구리,남양주,광주,하남,의정부)과 서울동북부(광진구,노원,중랑,동대문구,강동구)를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는 낚시동호회 붕어연가 카페지기입니다.
이번 구리시청에서 왕숙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안)(구리시 공고 제 2014-198)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첫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무시했다. 첫째, 하천의 이용목적 둘째,하천오염원의 현황 셋째,하천의 수질오염도 넷째,하천인근의 쓰레기발생및 처리현황 다섯째,서식어류의 종류 수중생태계의 현황을 제대로 조사및 파악없이 이루어 졌으며 조사된 내용이 있다면 공개 할것을 요구했다.
두번째 문제로는 하천법 46조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금지구역 지정,고시하여야 하나 구리시장이 하고 있다. (위임여부도 밝혀줄 것을 요구)
세번째,행정절차법 46조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항없이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구리시홈페이지에 올라온 2014년 2월13일로써 의견제출기한을 2014년3월5일까지라는 것은 위법여지가 있어 공고문은 무효이다.
네번째는 정당한 설명없이 공청회를 열지않고 공청회를 요구하는 의견을 묵살하였다.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정고시에 찬성하는 의견만으로 공시하려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설문조사결과 80%의 찬성을 얻었다고 하지만 설문조사시 "수질보호를 위하여 낚시 금지구역으로 고시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라고 물으면 누구나 찬성한다. 설문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섯번째 수질보호를 강조하는 있지만 왕숙천은 이미 떡밥으로 오염될 상황을 넘는 수질이다. 또한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곳이다. 대안으로 생미끼를 사용하는 조건부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인 행정예고는 독단이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요즘 경기가 어렵고 교통편이 없는 어르신들의 유일한 낚시공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중에 낚시를 취미로하는 이들에게 취미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위 모든 의견질의 사항에 지정,고시에 앞서 자세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더욱 분노케 하는것은 구리시 주민이 자녀들과 운동하러 와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부반응(취미 특성상 두꺼운 잠바와 모자등)을 일으킨다는 민원도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혐오스럽게 본다는 얘기이며 더 비약을 하여 말한다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치욕스럽다.
서울시 경우에는 낚시인들을 위하여 낚시경기장까지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보편적 복지가 지역적 불균형에 반대한다. 만약에 이번 왕숙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공고안이 절차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고시가 된다면 좋지않은 선례를 남겨 전국의 하천과 강,호수가 금지구역으로 묶이는데 기폭제 역활을 할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전국의 낚시인들이 수질오염을 근거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아무소리 못하고 따랐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낚시인 여러분!
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여럿이 뭉치면 그것은 권력이 됩니다.
구리시 건설과 하천계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왕숙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구리시 공고 제2014-198호, 이하 “공고”라 함)에 관한 의견 제출
의견 제출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성명 : 김**외 550명 (붕어연가 : 구리,남양주지역 낚시 동호회)
전화번호 : 010-****-****
의견 : 반대
반대 이유
1. 본 공고는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낚시금지지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가. 하천법 제46조 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란,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이며, 령51조제1항에서는 금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본 공고를 위한 령51조제1항 제1호~제5호 각각의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및 결과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2) 하천법 제46조에서 지정․고시의 권한은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조 정의에서 시․도지사란 국토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하고 있어 구리시장이 지정․고시 권한이 없다.(위임여부 문의 포함)
2.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를 하는 것인데,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구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올라온 본 공고 건의 게시 날짜는 2014년 2월 13일로써 법적 공고 기간인 20일 이상인 경우 3월 5일까지 인데, 의견제출기간이 2014년 3월 3일까지라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공고문은 무효이다.
3. 공고에서는 낚시 객들의 쓰레기 투기, 떡밥․어분 등 미끼 사용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주 이유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나,
가. 쓰레기 투기는 낚시객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에도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쓰레기 투기가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이유로는 부적정 한 항목일 것이며,(단지,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한 부분임)
나. 떡밥․어분 등 미끼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떡밥․어분 등의 미끼사용이 왕숙천 오염에 미치는 정도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 낚시인(비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 낚시금지 구역의 지정은 불합리하다.
다. 또한, 공고의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한다 함은 인조미끼인 루어낚시인의 낚시는 허용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공고의 내용 전달에 있어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 경기가 어려워 유료낚시터를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있는가? (서울시는 생활 체육회에서 낚시경기장 건설 계획중)
구리,남양주 낚시동호회 붕/어/연/가 회원(551명)일동
총 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2014-02-20 10:21:20] - [IP: 210.95.***.43] 경기지부 게시판에도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이처럼 일사분란하게 조목조목 위법부당함을 부각시켜주시니 맘이 놓이기도 합니다만...
이럴때 낚시인들의 힘을 합쳐야함은 당연한 일인 듯 합니다.
서명을 하고자하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번주에 그쪽으로 들러볼 예정입니다.
경기지부에서도 가능한 힘을 모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투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02-24 23:00:49] - [IP: 112.146.***.27] 루어인으로 가끔
[2014-02-26 18:00:24] - [IP: 58.120.***.123] 고생하십니다.
작은 힘이라도 뭉쳐야 할것 같네요.
[2014-04-07 14:52:41] - [IP: 223.62.***.114] 서울중랑천도 무슨이유인지도 모르게 어느순간부터
낚금되었지요...
권리는 지킬수있을때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와야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서명운동을하자고하면 할것이고 이의제기또한 할수있습니다만
저처럼 모르고있는 낚시인들을위하여
방법도함께 올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너무감사드리며 우리에 쉼터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낚시금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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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법도모르고 권력만행사하는 높은곳에있는 것들은 짤라라합니다.
무엇때문에 왜 금지하려는지 명확히 밝혀야죠 내가 지위 높으니 내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죠
타당성없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