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하려면 부담금 내라"..700만 낚시인 들썩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2.05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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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장관, '낚시문화 개선' 실행계획 추진
- 낚시 이용부담금 도입, 포획량 제한, 판매금지
- 주꾸미·문어 등 1인당 낚시 포획량도 법령 규제
- 해수부 "민물·바다낚시 적용 검토, 내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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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낚시를 할 경우 돈을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낚시 포획량을 제한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민원, 어민들의 불만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낚시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낚시문화 개선 계획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가 담겼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루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 전 지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 등은 지자체가 결정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는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며 해수부에 이 같은 법 개정을 요청했다.
포획량 제한과 판매금지 조치는 어종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어민들 불만이 많아 주꾸미, 문어 등을 낚시인 1인당 몇 kg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을 하는 구체적인 어종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은 민물·바다낚시 전부 다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낚시인들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돈을 내겠다는 분들도 많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월에 종합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낚시면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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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5
얼음낚시 조황도 볼겸 들러봤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더군요.
맛있게 라면,컵라면,캔커피, 고기 구워드시고 부탄
가스통까지 고이 가져간 종이박스에 담아
곳곳에 버려놓으시고 가시는 자랑스러운
낚시꾼들 때문에 저런말이 나와도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습니다ㅜㅜ
여기저기 낚시 잔여물들 지렁이통, 떡밥봉지
채비며 얼음위에 덩그라니ㅎㅎ
얼음 녹으면 그쓰레기들이 다어디로 갈까요?
양심과 개념을 쓰레기와 같이버리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낚시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놓고 아마 이일에 더 방방뜨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낚시 면허제 찬성하고 싶습니다ㅎㅎ
춘장님 댓글에 공감이 되서 어제일을
말한것입니다^^
지자체에있는것 아니냐!
하며 마구버림
지자체--->돈받는데에만 혈안
청소는 낚시인 인성탓하며 나몰라라
겔과 ---> 대한민국 하천이 쓰레기장으로 변함
너무 나가신듯
관리터와 무료터 어디가 더 더러울까요?
퀴즈 입니당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낚시터 가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는 내가 해야죠
국가에 납부가 아닌 지역민들께
일정 금액 내고 한다면
지역민들이 낚시 많이들 오시게
진입도로등 개선 해주어 우리꾼들이
물가에 가까히 가서 편히 낚시 할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