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진흥구역) 해제 하는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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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터 였다가 갑자기 공원화 한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곳을 허가를 안내주고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는 이유로 낚시는 금지된 곳이라 신고 들어오면 벌금및 벌점 낸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 낚시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플랜카드 걸려있는 곳입니다.)

 

주위에 논은 447미터 뒤에 몇군데 있고 지금은 전원주택, 및 밭농사 지는 곳입니다.

낚시터 였던 곳 바로 위로 조경공원 있으며 그 쪽에서 자기가 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안나가면 이장한테 전화해서 경찰 부르라고 전화합니다. 신고이유는 외지인이 계속 오면 쓰레기 넘쳐나고 시끄럽고 사고가 발생 한다는 이유입니다.

(낚시터 길 끼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경공원 사장은 공무원 했던 사람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경공원도 농지법 위반 (조경물, 꽃, 잔디) 몇개 걸려있는데 자기가 거래했을때 부터 있엇던 것이며 마을 이장이랑 시청이랑 계속 조율중 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곳을 농업진흥구역 해제 를 하는 방법 입니다.

나중에 조경공원 대표가 저수지 관련해서 계속 점유하고 낚시인구 800만명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맞는건가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올린거 같아 죄송하고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큰소리 낸다고

될 일이 아닌듯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닌듯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찾아가셔서

정식으로 의뢰하세요.
공무원도 낚시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낚시는 안된다고 하는 아이러니 한 대답을 하네요.
모든 저수지는 그 용도 이외에 사용 하는 것은 불법 맞습니다

우리가 낚시 하는 모든 저수지는 낚시금지 맞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온다고 해서 범칙금 부과 하지도 않고그렇게 하지도 못 합니다

관할 지자체 사법 경찰관은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는 데 그것도 그 지자체에 그 과태료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경찰 부른 다고 하면 경찰 불러라고 하면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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