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여쭤봅니다

산란이 시작되어 저수지 모든 붕어가 수초가있는 뚝가까이 수초지역에 산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밤낚시했는데 산란이 시작되어서인지 조과는 신통치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되어

불법인지 아닌지 여쭤봅니다 (커뮤니티 - 낚시터환경개선)


두분이 오셔서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고있어

투망행위가 불법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투망던지던 그두사람은 불법이 아니라고하며 계속 투망을하였습니다

 너무당당하여 불법이아닌데 신고하면 무고인가 법령을 잘모르는 저로서는 신고도 난감했습니다

그사람들 투망치는 모습과 고기가 담겨있는 차량을 사진찍어놨습니다

고기를잡고 가는 그들에게  만약 투망행위가 불법이면 고발한다고 말하니 그렇게 하라고하며 갔습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불법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고 주위에 문의해봐도 명확하지가않아

 회원님들께 자문을 여쭈어봅니다

 


민물에서 특정 지역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알고있어요
내수면어업법

찾아보세요.

그리고

일단 신고하면

불법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판단하고 조치 합니다.

만약 합법이면 그냥 두겠지요.

그러니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저수지 투망은 과태료 있는 불법이고
낚시는 과태료(대분분 지방자치단체)
없는 불법 행위 입니다
통상적으로 육지에서의 투망은 불법일 확률이 높으며 바다에서 투망은 합법일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동입니다.
지역마다 허용되는곳도 있습니다
해당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해안 지역은 투망 즉 바다에서 하는 투망이 합법이고

해안을 제외한 내륙에서 투망 행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전국 지자체 중 충주만 투망이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확인한 사항이 아니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망은 불법이고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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