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지 둑인것같은데 철조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철조망 밑에 좌대를 깔고 낚시를 했는데... ㅠㅠ 밭둑 무너진다고 낚시를 못 하게 나무를 잘라 던지고 철조망과 나무를 철사로 묶어 놓았네요 자기땅도 아닌데 너무한겅 같아 올려봅니다.
저수지에서 3~5m는 저수지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제의 저수지 경산 야창지입니다.
저수지 부지 무단사용으로 낚시를 못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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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 바짝 붙여 철망을 치고 농사를 지으며 창고와의 거리는3~5 m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유지인 경우 재산권 행사도 당연한 것이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사에 전화 문의 했더니 상관말고 맘편히 낚시하랍니다..
옆 농사땅의 주인이 있어도 낚시하는데 못하게는 안된다는겁니다
매일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꾼들 좀 심할정도로 쓰레기버리고 또한 큰길에 이중주차가 멈니까.
그분들은 생업이잔아요..
브릅뜨니월척이네 님 의견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