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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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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낙시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2010.02.18 18:49 | 기본폴더 | 양실장 http://kr.blog.yahoo.com/yaseka21/17 지난 2월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후 국회에 "낙시관리 및 육성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낚시인으로써 강태공낚시사이트 운영자로써 이법안을 설연휴기간동안 우선문제가 될부분들을 검토해보았다. 낚시인들을 위한 법안 이라기보다는 특정낚시단체와 조구업체 그리고,낚시터업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위법령이나 규칙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있지만 모(母)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는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되기전에 우리 낚시인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서 부당하거나 불이익이 가는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내야하고 힘을 모아야만합니다.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근거법이 되므로 해양수산부에서 예전에 추진하려던 "[낚시면허제]가 또다시 만들어 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낚시인들에게 다소 불리한 법안들을 몇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법안의 내용이 모두 부정적인것만은 아니다라는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1."납봉돌 사용전면금지"하기전에 대체물질을 우선 개발한 후 시행해야 납으로된 봉돌이 안좋다는것은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납봉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인들이 사용을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대체물질이 있다고하는데(세라믹봉돌)무게 조절이 붕가능하고 낚시인들이 다소 사용하기 어려워서 사용을 못하는것입니다. 지난 농수산식품부 전국순회 공청회때 세라믹봉돌을 생산하는 해당 조구업체가 이번 납봉돌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으나 현재는 대표가 작고하고 해당업체가 폐업하고있는 상태라고하는데 대체물질도 없는현실에서 무조건 납봉돌이 유해하니 사용하지마라라고 하는것은 정부에서 할일은 아니라고봅니다. 적어도 대체 물질을 개발한후에 낚시인들에게 납봉돌의 전면금지를 하는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2.낚시터업 인허가기간 연장확대시행은 공공시설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주는것 이번 법안을 위해서 초기에 특정낚시터와 관련된단체에서 적극 관여했으며 그 결과로 이번 법안에 기존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게 낚시터 허가기간이 연장되는것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특정이권낚시단체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기위한 이권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예로 이법안이 만들어질 시기에 안성시 고삼저수지에서 열린 낚시대회에 참석한 정부담당자에게 낚시대까지 선물한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법안에서는 낚시터를 기존의 업자가 최장 20년까지 낚시터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놓아서 정부의 재산인 저수지가 개인사유재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수지는 농민들이 주인이지 낚시터업주들이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개인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고있으니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저수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공공시설물로써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낚시터는 목적외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수면임대허가를 내주고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기존 5년을 재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연장해도 될텐데 왜 최초 1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또다시 10년으로 장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는것일까요? 농촌공사로 통합될 당시 기존의 낚시터업주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총10년간의 혜택을 해주었는데 또다시 10년 총 20년을 해달라고 하는것은 저수지가 개인재산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다수 낚시터업자들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불투명해서 시설물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낚시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야기라는것은 낚시터업자들이 스스로들 잘 알고 있을겁니다. 손님을 위해서 시설물 투자를 해야하는데 계약기간이 짧아서 투자를 못한다?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5년이내라는것쯤은 낚시인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유가 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대로 계약기간은 존속유지되야합니다. 3,미끼규제는 일본산수입 수질을 오염시키는 글루텐 떡밥부터 규제해야 낚시용미끼가 수질오염이 된다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제조 유통 전시 판매등에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서술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대집행"까지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스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미끼에대한 제재보다는 대일무역적자에 일조하고있는 일본떡밥들을 우선 수입금지 조치를 시켜야할것같습니다. 일본에서조차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규제되고 있는 미끼가 우리나라에서는 고가로 판매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선결되야함에도 불구하고 미끼에대한 규제만 하겠다는것은 정부의 옳바른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는 글루텐계열 미끼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서 유통되고있으며 값싼 중국산 수입 미끼도 이에 일조하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려면 수입미끼부터 해야합니다. 얼마전에 부산에 있는 수입업체에서 일본의***사에서 제조한 떡밥을 사료용관세(3%)만 내고 10년넘게 우리나라에서 편법으로 수입을 해오다가 최근 고발되서 덤핑관세까지 포함(50%)이상의 세금을 내는 일이 발생했다고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넘게 부당하게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왜 추징금을 징수하지 않는지 의문이갑니다. 아무튼 수질오염을 들어서 미끼에대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일제 떡밥부터 규제를 시행한후에 규제를 해도 늦지않습니다. 4,국민들의 혈세로 특정단체와 낚시터의 지원은 있을 수 없는일 왜 국민의 혈세로 개인기업의 이익창출을 도와줘야 하는가? (매년 친환경 미끼개발에 1억원 친환경 낚시도구개발에 1억원) 우리나라의 조구업체가 영세하다고는 하나 미끼업체들은 대부분 중견또는 대기업 사료회사들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또한 우수낚시터를 선정해서 혈세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낚시터 10개소를 선정해서 낚시터마다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것이다. 즉,1억원의 국민 혈세를 낚시시터업주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것이다. 또한,법안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는 교육훈련,홍보를 위해 특정이권단체에 위임해서 권한을 주려고하고있다. 이에따른 국민의 혈세의 규모는 매년 2억원이고 특정단체에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게 하고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및 홍보대상은 낚시어선업자5000명 낚시터업자1000명 그리고 기타 낚시동호회원으로 추산해놓았다. 여기에서 보듯이 낚시인들이 이법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교육대상자로 분류가 되어있다. 과연 누굴 위한 법이란 말인가? 5,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으며 공청회는 제대로 한건지? 농어촌 정비법,내수면 어업법....등 굳이 기존에 있는 법안들을 놔두고 새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강한 의구심이갑니다. 또한 공청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의문이갑니다. 오후14시라면 모두 업무에 바쁠텐데 과연 어떤 낚시인이 공청회에 참가했을까요? 그런데 농식품부 공청호 자료에 따르면 분명히 낚시인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낸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참석했다 아니다를 당시 상황을 모르니 단정짓기는 무리가 다소 있지만 상식선에서는직장을 갖고있는 낚시인들이라면 공청회 참석은 불가능한것이 아닌가하는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짜여진 각본에따라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공청회가 진행된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가칭)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전국 각 시·도에서 '06. 9. 18 ~ 29(10일간)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최 일정▶ ○ 9.18(월), 14:00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 9.19(화), 14:00 충북내수면연구소(충주시) ○ 9.20(수), 14:00 태안군 문예회관 ○ 9.21(목), 14: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9.22(금), 14:0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9.25(월), 14:00 환동해출장소(강릉시) ○ 9.26(화), 14:00 경북도청 제2강당(대구시) ○ 9.27(수), 14:00 경남 여성인력개발원(창원시) ○ 9.28(목), 14:00 해양수산인력개발원(부산시) ○ 9.29(금), 14:00 제주도청 2층 회의실 우선 몇가지 눈에 띄는 법안들만 따져보았습니다만 이외에도 문제점을 더 따져본후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낚시인들이 똘똘뭉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합시다.

글 잘올리셨네요...^^
많은도움 되네요...^^
이제 낚시대 팔고 방콕해야되나 ㅋㅋㅋ

팔리지도 않하것같은데 우야노 ㅠㅠㅠ

올큰맘먹구 탠트까지 구입해는데 우쉿 열받네

다대편성의 찌불보는 즐거움은 이제 영영 사라지는건가 ?
개최일정 날짜와 요일이 하나도 안 맞는데요......
토종 40님 글을 잘 읽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장문이라 날짜만 보고 혼돈 하였느데 끝까지 잘 읽어보면 지난'06. 9. 18 ~ 29(10일간)공청회 일자이었고
여기에 14:00에 개최하였기에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을 택했다는 지적과 글쓴분 (처음 글을 쓴님)생각으로는 참석하지도 않은
낚시인이 참석해서 의견을 낸것으로 되어있다는 내용입니다

남의 글은 끝까지 읽어보고 심사숙고하여 댓글을 다는 월님들이 됩시다!
아무래도 터무니 없는 낚시법의 문제는 방송사 PD수첩 100분토론 같은 곳에서 다뤄야 할것 같읍니다.
끼리끼리 해 먹는다고 하는 짓을 보면 한심 하다는 생각 밖에는 안드네요.

나는 자유 인이고 싶다.
근데 저 법이 우리 낚시인들에게 뭐가 문제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납봉돌 사용금지 말고는 딱히 잘 와닿지 않아서요..

물론 법 통과되고 나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만들고 어쩌구 세분화 시키겠지만 아직 저 법이

실제 노지 저수지에서 낚시시에 어떤 저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욕할때 하더라도 뭘 알아야 욕할수 있을듯 해서요..
(가칭)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전국 각 시·도에서 '06. 9. 18 ~ 29(10일간)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9월18일부터 29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글이네요....
글 올리시는분도 이런것 좀 참고해서 올려주셨으면 더 좋아으걸요.^^*
공청회를 한다고 하였으나 어느 참석한분들의 말씀을 듣기로는
공청회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겠다고 공표를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힌심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어다 하고 올려 드린 글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올린것이지만 퍼온것 이라고 서두에 쓰여져 있습니다...블로그까지 되어 있고요...
머리좋은 곡관님들이 모여 만든일이니 어련 하시겠읍니가?
좀 기다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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