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에는 시금석이 있듯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미국의 예를 드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낚시를 해보니 미국낚시법이 좋은
점이 많아 한국실정에 맞게 수정보완되어 도입되었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예에서 몇가지 중요한것이 빠졌는데 자연보호국의 허가없이 물고기를 다른곳으로 옮기다 적발 되었을 경우
그 처벌이 엄청납니다. 특히 토착어종에 해를 주는것으로 규정된 외래어종의 경우 기소되어 감방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전 켈리포니아주에서 하루채취량 1인당 3개, 시즌당 24마리까지 가능한 전복을 62마리나 채취하다 적발된 한
인4명에게 8만달러의 벌금과 평생 낚시면허 박탈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이지역은 미
국인들의 경우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한국계, 중국계, 배트남계등의 사람들의경우 단속반이 보이지않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체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일생동안 낚시면허를 박탈하기도 하니 처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들중 비시민권자의 경우 나중에 추방까지도 이어질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가 면허취득세를 면제또는 할인해 주는 대상으로 미성년자, 상이군인, 65세이상 노인(할인)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면허세는 주마다 다르지만 한화로 약15,000원에서 50,000원 안팍입니다.
제 말뜻은 무규범, 무규율로 방치되어있는 낚시와 낚시터를 언제까지 몇몇 양심있는 낚시인들만 믿을거냐는 것입니
다. 법이 있으면 누가 보지 않아도 지키는게 선진국 국민입니다.
준법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게 대한민국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누구나가 낚시터에서 웃을수 있는 보편타
당한법을 만들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나아질겁니다.
단속요원은 경찰과 공익근무요원 면허세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고용된 시도군군청인력이나 면인력에서 하면 될것
갔습니다.
낚시면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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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금의 불법행위는 지자체에서 경찰로 단속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그물, 투망, 밧데리질등..이것들은 경찰관할로 넘겨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대충해서 세수만 확보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려면 제대로만 한다면 100%찬성합니다.
저도 100% 찬성.
미국은 "선진국" 이고 한국은 "후진국" 입니다.
"내수면 보호법" 이 없어서 단속을 하지 못합니까?
새로 개정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 이 없어서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쵸크질 한다고 경찰 불러봐야 "생계형 범죄" 라고 눈감아 줍니다.
(미국 은 생계형 범죄가 아니겠지요. 그러니 여지없이 중벌금 부과)
담당 공무원은 인력이 부족 하답니다.
꼭 법이 있어야 누가 보지 않아도 지키는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월척 회원님들, 여러 다른낚시 동호히 모임 들이 지금 추상같은 법이 있어서 낚싯터 청소 합니까?
다 양심과 도덕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따뜻한 인간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은 살벌한 법과 총을 기본으로 했지만 우리는 따뜻한 인간성을 옛부터 존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것 자체 즉 가치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것 이지요.
낚시 면허제를 취지대로 제대로 실시 하여 감시, 적발, 계도 하려면 1개 군에 밤낮 3교대로 담당자가 수백명 쯤 있어야
될것 입니다.
면허제 필요없이 요즘 국가 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취로사업(요즘 명칭을 모르겠슴. 잠깐 나가서 노란옷만 입고
서 있으면 돈 몇만원 준답니다.)하시는 분들 을 동원 하여 저수지 하천등을 청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헛돈 낭비 하지 말고...,
한마디로 우리는 자유인이고 싶읍니다.
면허제란 족쇄가 그리도 좋은지요?
대한민국의 강산은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릅니다.
수많은 하천과 강계, 저수지 산속의 둠벙등등~
이 모든 것을 면허제란 것으로 관리가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동차 면허가 있다고 위반 안하십니까?
면허가 있다고 해서 위반한 법을 바줍니까?
면허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납니까?
어자원 고갈을 우리 낚시인이 하는 겁니까?
수질 오염을 우리 낚시인이 시키고 있읍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 쓰레기 투기 환경오염 수자원법이 다 있읍니다.
있는 법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다 나와 있는 법을 다시금 면허제란 이름으로
우리 낚시인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한심 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지 안맞는지 실험도 안해보고
무분별한 왜래 어종 수입으로 인하여 어자원이 고갈 되어 가는 것은
세살 먹은 애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수질오염은 어떻읍니까?
이또한 생활하수 공장의 오페수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다 오염 되었읍니다.
낚시인을 상대로 무슨 무슨 오염을 운운 하는건지~원!
낚시인이 쓰레기 떡밥봉지 지렁이통 각종 병 비닐루
이런거 버린다고 해서 수질 오염은 되지 않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수질 오염을 가저다 줍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토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양의 가물치 한마리 때문에 전호수의 물을 다빼서 잡아냇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 합니까?
신이 이땅에 정원을 조성 하실때에 각나라마다 거기에 맞는 모든 자연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개념없는 인간들이 모르고서 무분별하게 들여와서 음양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했읍니다.
정부가 무분별한 난개발만을 할줄 알았지 자연환경에 대해서
홍보라도 제대로 합니까?
낚시방송에서도 홍보를 안합니다. 왜 안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앞으로는 등산객도 면허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누가 황페화를 시켰읍니까?
바로 정부 입니다.
이제와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염이 최악이던 8~90년대 보다는 많이 달라 젔읍니다.
이제서야 환경의 중요함을 조금은 깨달은 것이지요.
가장 중요 한것은 국민들의 의식구조 입니다.
그저 세금만 받어면 다되는 것입까?
그 많은 세금 받아서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태고적 부터 내려오는 우리들의 유일한 자유가 낚시가 아닐런지요?
이 자유마저 억압받고 족쇄로서 채워 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것은 소중한 법입니다.
그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몇몇 개념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아름다워야 할 우리들의 소중한 낚시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우리것의 소중함을 깨우처 나가기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낚시 면허제는 극구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도 한국이란 나라에서만 낚시할때는 윗님들과 같은이유로 낚시면허제 결사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제는 윗님들이 숲은 못보고 나무만 바라보고들 계시는 걸로 느껴지는지...
첫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법만들 것 같은 한국의 문제 정치인들..
둘째 다대 편성이 대세인 요즘 낚시에 법이 제정되면 어렵지 않을까?..
셋째 낚시는 가고 싶으면 내맘대로 가는 건데 웬지 간섭같은 심리적 압박..그리고 실제 불편..
넷째 세금 내고 해야된다는 손해보는 느낌..
법이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굴러 간다면 그것 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낚시 다녀 보면 환경이 좋와진건 공감합니다.
예전엔 쓰레기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 줄었지요 다만 안보이는 풀속에는 아직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어느 회원님 쓰셨다 시피 네비게이션 때문에 길가다 보이는 낚시안한 소류지들이 하나둘씩 오픈되고
한정 되었던 문제들이 이제 전국을 가릴게 없습니다.
면허제가 생긴다 해도 개인적으로 감내할것 같지만 그전에 우리 낚시인의 손으로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 바랄것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농로에서 차 매너없이 대고 농민과 실갱이 하는 뻔뻔한 분들도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주객이 전도되지는 말아야죠
참고로 전 농민의 자식이거나 농민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으로 사료 되는군요.
찬성하는 분들께서 왜 찬성을 해야 하는것인지 요목조목 말씀을 해주시지요.
제가 볼때에는 찬성 하시는 분들이 숲만 보는것 같읍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이라 보시는지요?
남한땅의 80배가 넘는 미국도 낚시터만은 우리나라에 반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하는 문화 역사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법이 하나 제정될때 마다 온갖 이권 개입에 온갖 부조리에 국민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법이 없다면은 무방 합니다.
허나 법이란 법은 다 있는데 무슨 법을 또 만든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어자원 보호 법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홍보를 안했어면 아는 사람 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국민들 의식구조만 개선 시키면 될것을 가지고
왜? 굳이 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 하는 것인지~?
정부가 돈이 없어면 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세수확충 한다고들 하지요.
국민들 혈세는 한마디로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나라 실정입니다.
위에 올린바와 같이 미국이란 나라는 동양의 가물치를 한마리를 잡것다고
호수의 물을 다빼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내나라 것을 소중히 여겼어면 그리 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노력은 안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이고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낚시법을 만들려 할때 왜 무산이 된줄 아십니까?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낚시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토론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둘러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처럼, 저역시 우리의 후진적 법치체계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처리 및 환경보호비로 몇천원(2~3천원)정도씩 지불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낚시 자주 다니면, 면허세보다 더 많은 돈이 들긴 하겠지만...
지역주민과의 충돌문제와 낚시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다만, 이것또한 운영주체 및 관리가 쉽지않은것이라...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낚시면허제 시행이 정답이겠지요.
법도 그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신호위반 한 차량이경찰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면 따라가서 차량들이받고 또 불응하면 사살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이 미국경찰관 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법이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안됩니다 ...
의식부족 정부도 잘알텐데...
미국과 대한민국 넘마니 차이나네요...
사셨으니 더잘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냥 한번 너스레 떨어봅니다.
꼭 필요할까요?
하지만 짚고넘어 가고싶은게 있네요.
방랑검객님은 미국산 쇠고기가 연하고맛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우가 좋습니다.
갑자기 왠 쇠고기냐구요?
방랑님이 미국쇠고기 드셔보니 맛있고 영양가 높다고해서 저까지 먹으라고 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눈에 안경이라고 방랑검객님의 상식, 지식에 부합되는 미국식 낚시면허제가 반드시 옳은건 아닙니다.
다른분의 댓글에서 본 글이지만
방랑검객님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모든차가 법규를 지키리라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저수지,수로,강들은 방치되어 버려진 상태로 있는게 아닙니다. 무법천지도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낚시면허제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굳이 한쪽을 택하라면 낚시하는데까지 면허등으로 단속 또는 감시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랑님은 현재 미국생활을 십년이상 하신모양인데 대한민국도 십년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방랑검객님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낚시면허제를 꼭 거론하고 싶으시면 다시 돌아오셔서 십년정도 사신다음에 거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후가 틀리고, 역사가 틀리고, 사고방식, 생활환경이 틀린 미국식 면허제는 여기 실정과는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세상에 100%는 없다는 예기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비교할수도 없을만큼 대부분이 심야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잘 지킵니다.
물론 미국과는 기후도 역사도, 사고방식 생활환경도 다릅니다만 누구나가 봐도 보편 타당한 한국실정에 맞는 낚시법을 만들
어 낚시터를 정화하자는 취지였는데 잘못 이해하시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누구도 규제를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낚시터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적어질수있는 최소한도의 룰은 있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붕어n 님이 말씀하신 미국 낚시터가 한국에 반도 안될거라는 말씀과 동양의 가물치한마리를 잡기위해 호수물을
다 뺐다는 말씀은 수긍하기가 아주 어려운 이상한 소리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