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라고 법제처, 입법추진 포탈에 떠 있던데...내용 잘 아시는 분? 추가 설명 부탁드려요~!@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9년 7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가나 놀이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낚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낚시제한기준 설정 제도의 도입
(1)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는 수산동물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방법ㆍ도구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함.
(3)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Catch & Release’ 등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도의 도입
(1)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중에 있는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차단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을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제도의 도입
(1)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명조끼의 착용,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ㆍ퇴거 및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기상재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또는 방파제나 갯바위 및 간출암 등 위험장소에서의 낚시를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로 인한 인명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제도의 도입
(1)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허가나 면허받은 해수면에서 낚시터업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은 의무 허가를, 사유수면은 임의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해수면이나 내수면 구분 없이 공유수면일 경우에는 허가를,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3) 모든 낚시터업을 제도권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바다나 바닷가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통해 낚시터업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낚시터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도의 도입
(1) 낚시터에서 과다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외래어종을 방류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낚시터업자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낚시터업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방류금지 어종의 방류, 상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한 사행성 조장 행위, 사업장안에서 도박이나 향락행위의 조장ㆍ묵인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낚시터업자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터가 건전한 레저공간이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
(1)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
(2) 미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끼의 품목별 기준을 설정하고,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유통단속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미끼의 수입과 제조를 차단하게 됨에 따라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ㆍ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의 도입
(1)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환경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낚시터업자 등이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및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3, 모사전송:02-503-9129, E-mail:gyk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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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이 내용이 다 인가요??
정말 쥐뿔도 모르는 인간이 많네요..
그저 우습군요.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ㅋ
지나가는 쥐새끼가 웃고 갈겁니다
낚시관리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모르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저런걸 법이라고 만드다니 원~ 기가 막힐 일이로군요.
어떤눔 대그빡에서 나온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 짓거리네요.
하나에서 열까지 저부다 요목조목 따저서 확실하게 반박할수 있는 법안입니다.
탁상에 앉자 낚시의 "낚"자도 모르는 x 님들의 발상
요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요
요법이 시행되면 "경질대" 가지고 계신 월님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질대" 보다는 한방에 끌어당기는 무시무시한 "경질대"
얼마 안있으면 경찰서에 맡겼다가 낚수놀이 갈때마다 신고하시고
사용하는 날 머지 않았습니다요
경질대 붕어 턱 빠진다고 경찰서 유치
대통령령, 농수산부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합니다.
문제는 이미 수질오염 방지, 자연생태계 보호 등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각종 법률에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고, 우리국민 대다수는 무슨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 농수산부령을 어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면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단속과정에서 다툼깨나 발생하겠지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소관부서가 환경부가 아니고 농림수산부인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토종생태계 보호나 수질보호가 목적이아니라
'낚시업' 관리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는 법입니다.
월님들 중에 아래 법률 내용 숙지는 고사하고 법률 명칭 몇개나 정확히 아시는지 보셔요....
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환경이나 생태계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 열거해도 총 8개입니다.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동법 시행령, '야생동식물 보호법', '경범죄처벌법'
저걸 법이라고 만들고 공고를 하다니
낚시전반에 대한 기준및 통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되가져 오시는분 많은데 몇몇 그러치 않는 조사님들 제제 하자는 걸로...생각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