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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하다 중간에 걸리면 무죄인가요?

우리 법상에 도둑질 하다 중간에 신고로 인해 발각되면 범죄가 완결되지 못했으니 무죄인가요? 

신고한 사람은 명예회손, 악마화로 처벌받나요?

왜 신고한 사람을 나무라나요?


우리나라 법은 법 그술자들이
주무르는데로 적용돼니 그렇지요.

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거죠.

코에걸면 ...뭐 그런거죠.
법 해석을 능 자기편이 유리한쪽으로 해버리더군요.
아직도 유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니편, 내편 편을 갈라놓고 법해석을 합니다.
미수.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범죄.

아마,

불송치로 마무~의리.
심지어 히룡이는 몰랐답니다..작년가을 국감때 야당 의원이 그 여자 집안 땅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히룡이는
확인해보겠다고 대답까지 하두만..ㅎㅎ
그게 지금 대가리 깨진 정신 못치라고 정신병원 진료 받아야 할껍니다
이해잔 김부겸......부동산 ㅅㅂ누가 이렇게 장나치고 소득성장 요즘 이닥하길래 정신 차린줄 일았더만!역시 한번 ㅂㅅ은 영원한 ㅂㅅ이고 사람은 고쳐 쓰지못해 너거가 존경하는 개돼지 정은이 몽이나 진핑이 몽이나 하는 꺼져주세요..
.
여사님 일가족

땅 정리하도록 시간끌기를 하는가?


여가부 없애고

공인중개부

신설하면 되겠네요.
국민은 시혜의 대상,
그러니 정책은 실종
쌈만 할줄 아니
큰 목소리가 세상을 진동하네,

머한놈이 성낸다더니...

글케 안봤는데,
푹 담겼네
먼 장관직을 지들끼로 노름해서
딴듯하네요
서슴없이 장관직 거네요
하다하다 레이스가 나오네요
장관직 걸고 정치생명 ~
믿장빼다 걸림알지 ~
타짜 정부
무죄는 아니죠..
중간에 걸려서 완성하지 못했으니 미수에 그친거죠..
절도미수죄로 처벌됩니다..
야간이라면 '특수'가 추가되죠..
드라이버같은 도구로 문이나 창문을 열었어도 '특수'가 추가 됩니다..
한 50%정도 형량이 가중처벌 됩니다..
대문아 정신 챙겨라
네 자식들이 널 지켜보고있다
나라팔자 꼬라지..퍽퍽하니 힘듭니다
몇년전 어느해 사법고시 합격한사람중에 판사지망생이 남2 여46이라던데
판사들 생각이 10년전과는 많이 틀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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