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 애국당 ???
애국당이 이래두 되는지....
형법 제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 애국당 ???
애국당이 이래두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이 이야기 합니다..
모독과 비하. 훼손 이 아니기에
처벌은 어렵지요.
나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러구 다니는 사람들 인데요...
바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자기들 딴에는...
같다붙이는 언론도 같은 뒈질놈들이네요
않네요 !?
한숨만 나옵니다.
비닐을 깔았다해도 태극기를 식탁보로 사용하는 행위는 제 생각에 대단히 부절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한건지ㅠㅠ
A4 용지만한 태극기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직접 넣었고 거기에 글씨도 제가 써서 넣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인" 이라고...
저는 벌 받지 않겠죠?
그 위에서 밥도 먹는데...
개념없는 막말만하는 자한당은 더 꼴불견이네요
막말을 옹호 하는 지도부는 더 꼴불견 ㅎㅎ
총선전까지 제1야당 행세 열씨미 하시게...
총선이후엔 대한 애국당처럼 1인정당으로 전락 할지도 모르니.....
연배가 있으신 노인분들에게 쌍욕은 삼가합시다.
저분??들은 입만 열면 문재인 탄핵,빨갱이 박근혜 석방 외치는분??들 이고..
성조기에 일장기까지 들고 설치시는분??들인데...
나이가 벼슬이 아닌세상에...
저런행동을 싫어하시는분들은 욕할수도 있다 봅니다만.........
태극기를 굳이 식탁보로 사용해야했을까요
애국하기위한 모양새는 분명 좋지않아보이네요
행여 알기라도 할까요?
진심으로 나라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같습니다
2, 내가 더 빙쉰이얌마
3, 비켜 쌔/끼들앗, 여기 대왕 빙쉰 있다
4, 이것들을 확 마~~~)) 여기 빙쉰황제를 내비두고 어디서 지/랄이냣
누가누가 더 빙쉰이냐고 광고하는 또/라이들........ㅋ
개 '' 쉐레기들 대가리에 뭐가 들어쓸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알면서도 저랬다면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미치않고서야 어떻게 저런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 곧 법이고 선인줄아는 확증편집증이 무엇인지 알기나하면서 저런일을 태연자약하게 할까?ㅎㅎ
한심스럽고만
걸뱅이들 -
ㅉㅉ
태극기가 아니라 돈버는 수단일뿐이겠죠.
나이 덩으루 쳐 드신 ㄱㅅㄲ들
감빵가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귀엽게 바줘야죠
태극기,성조기를 들고다니는 애국당 거리행패대원들 대부분 고령자들...
과거 60~70년대 굶주린 세대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으로 세끼밥먹게해줬다고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무뇌한자들 이런자들만 부추겨 교통마비시키고 소음공해 만들죠
그리고 그들이 영남쪽에서만 주로 활동한다는거보면
그시절 박정희가 구미를 비롯 대구등 영남에 집중으로 산업화로 중부나 영동,호남에 비해 덕을 봤기에
그런 의리라는 사명감으로 시대감각도 모르고
젊으니들한테 틀딱총이라는 소리를 듣게되죠
본문에 보듯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태극기,애국가의 의미는 알고 있을까요
꼭 식탁보를 깔아야 겠다며.......마침 태극기가 있으니 우선 깔고.....국기에 대한 예는 갖춰야 하니 그 위에 투명한 비닐을 또 깔고 먹었다!!
그냥 비닐만 깔고 먹으면 안될까요?
비닐만 깔고 먹으면 정말 안되는 사정이 무엇일까요?
이런 논리로 해석해 보면........고의입니다.
따라서 모독죄 분명합니다.
애국 당 이라는데 저런게 애국인지
다먹고살자고 하는게 애국인지
자짱면 처 드시면서 애국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