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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지역 낚시금지조례 수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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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 신안군청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신안군 전 지역 낚시금지조례를 수정 입안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낚시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낚시금지구역 제정관련,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후,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지역·권역(섬, 면단위 등)별로 순차적으로 낚시금지제를 통하여 휴식년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휴식을 통하여 쓰레기 문제의 해소, 복원 시 다시 개방을 고려하는 등의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쓰레기투기 예방용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판매 및 관리형 유료낚시터 시행 방안 등은 시간을 두고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안군내 낚시쓰레기 심각지역으로는 압해도, 지도, 증도, 비금도, 도초도, 하의도 등이며 이 지역 중에서 낚시금지구역이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낚시금지제 관련 최종 수정안은 올 12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백만번 이야기 해도 그자리...

반성...
주변청소....
자기쓰레기 자기가 가져오기..

입이 아픈이야기죠

줍는낚시인보다 버리는 낚시인이 덤 많아 생기는 현상 입니다

조금찍 좋아 지겠지 생각 할렵니다
왈가불가 참 말 많습니다 그려~

거기 안가고 거기 농수산물 안사 먹으면 그만이지요ㅎ
정말이지 탁상행정의 끝을 보이네요!!!
신안군하고 나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낚시터...
특히 섬에 까지가서 쓰레기 버리고 오는 인간들..
정말 낚시할 자격없지요..
업보 이니라~~~
이런인간들 질들이기위해서라도
전국 시범 행정으로 생각해서
한 5년간 낚시금지 시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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