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만 급상승 다른 장애학생들보다 두배이상...
오마이뉴스
윤근혁기자 2021.04.28.16.13분 수정 2021.16.27분
다른학생 2.3단계 오를때 5.1단계올라..
장애학생 특수성 이라던 검찰 불기소논리 흔들...
이런기사에도 선택적 분노를 하실건가요?
나경원 딸만 급상승 다른 장애학생들보다 두배이상...
오마이뉴스
윤근혁기자 2021.04.28.16.13분 수정 2021.16.27분
다른학생 2.3단계 오를때 5.1단계올라..
장애학생 특수성 이라던 검찰 불기소논리 흔들...
이런기사에도 선택적 분노를 하실건가요?
이거군요..D0 에서 F로 바꿔 달라고는 하죠...다시 수강하겠다고...
성적 정정에 대한 요구는... 교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쉬운일이 아니죠..
저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가요?
박대통령 탄핵의 주범이죠.
권력을 가진자
정치를 하는자
그 똥꼬 빠는자
세상사 돌고 도는 건가.
나경원의 딸이 성적정정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도 모르겠고,
장애인을 위한 성적 정정제도는 상대평가가 이니어서 다른 일반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것도 아니고,
다른 비교대상 장애학생의 장애정도가 어는 정도 인지도 모르겠고, 장애정도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지는건 아실테고,
단순히 성적상향을 왜 많이 했는가를 분노하란 얘긴가요?
일반학생을 위한 시험평가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성적은
장애정도등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재평가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에 분노를 해야 하나요?
저는 나경원의 딸이 이성적표를 가지고 취업을 한다거나 하지는 뭇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장애정도가 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의 기회도 뺏지 못하겠지요.
그보다는 본인에게는 트로피 같은 것일거라 봅니다.
이나라가 장애인에게 지정도의 배려도 안될 정도 인가요?
나경원이 아들과 딸이 받은 특혜엔
그럴수있는 일이니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조국은 듣보잡 표창장 하나로 온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그아이들의 앞날까지 조지려들면서
나경원은 아들딸이 특혜를 받은것이 들어났는대도
분노할일이 아니라는건
그간에 이곳저곳에서 공정과 불의를 이유로 분노하고
막말을하던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정상인가 묻고 싶네요
조국네 가족을 조져대던 언론과 수구세력의 모습과
나경원이네 자식들의 특혜와 비리에 침묵하는
언론 과 수구세력의 모습엔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왜 분노하고 광분들을 하고
그아이들의 장래 인생까지 물고 흔드는 이유는?
무슨 근거로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건지요?
그 듣보잡 표창장이라느 것이 혹시 동양대 표창장 인가요?
정경심이 만들었다는...
할말은 많지만,
조국자식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딸 얘기를 하자면서
왜 조국자식들을 얘기하는지요?
설마 두가지 사안의 사회적인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할려면 제 댓글에 댓글 달지 마시고,
본문 댓글로 올러주세요.^^
장애인에게 배려........
어차피 배려라는 이해심으로 성적 올려주려면 전과목학점 A+ 올려주라고 건의라도 하세요....
대한민국에 장애인이 딱 1명있어서 배려해도 된다는 말씀이져?
나경원 딸이 다른 장애인학생들 보다
성적상향이 더 많이 됬다는 내용이자나요!
나경원 딸 딱 1명만 올려 줬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아들이 국가 시설에서 혜택을 보는거엔
관대하고 당연한거라고 보면서
다른 아이들에겐 혜택이니 무슨무슨 찬스니 하면서
분노하고 거품들을 물어대는게 잘못된거라는겁니다
조국의 딸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 그자체가 문제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신가 봅니다...
조국에 대한것을 말하고 싶어서
물타기 하실려고 본문올리신거라 보여지네요.
왜 그자식과 가족들을 물고 흔들었는지?
처자식으로 모자라 부모형제까지 조졌으면서
나씨네 관련해선 입다무는 사람들이
공정한가를 말하자는 겁니다
나경원의 딸에게 어떠한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건지요?
증증장애 학생도 있고, 경증장애 학생도 있고 한데,
절대평가로 무조건 3단계만 상향을 해야 한다는 얘긴가요?
장애정도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지고.
일반 학생들의 펑가기준과는 달라야 한다는 전제로,
교수의 재량으로 재평가를 해주는 거자나요?
위에도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기사를 쓸려면,
최소한 나경원의 딸의 장애정도,
다른 비교대상의 장애학생들의 장애정도 까지 정확하게
비교하고, 성적도 비교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어쩌구 저쩌구는 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입시부정과 이기사가 사회적인 경중이 같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어디서 나온 소린가요?
전 어디에서도 표창장으로 입시부정을 저질럿단 소린 못들은것 같아서 묻습니다
어디서 그런결론을 내렸나요?
입시부정은 나씨네가 저지른거 아니였던가 싶은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일보] 입력 2017.09.08 14:15 수정 2017.09.08 17:42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김선미 기자 사진김선미 기자
[출처: 중앙일보]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시 의혹’ 보도 기자 ‘무죄’
황 기자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나 의원의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운증후군을 앓았던 나 의원의 딸은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했다.
황 기자는 기사에서 나 의원의 딸이 면접 당시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한 점과
한 면접위원 교수가 해당 발언을 “장애로 인한 것으로 이해해주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반주 음악 재생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25분간 중지됐다가 재개된 점 등을 특혜의 근거로 봤다.
보도가 나간 직후 나 의원은 황 기자를 고소했고,
검찰 조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나 의원의 딸이 어머니 신원을 노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예정시간 넘겨서 면접이 이뤄졌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입학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시 의혹’ 보도 기자 ‘무죄’
거기에 동조하는 덩달이들이나 하는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말은 펙트를 가지고 같은 기준으로
욕을하든 매장을하든하라는거지요
강민정 의원, 나경원 아들 논문 발표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연구비 사용 확인
www.vop.co.kr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모 씨의 제1저자 논문 포스터 발표 과정에서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의 논문 포스터를 대리 발표한
서울대 대학원 A씨의 이태리 밀라노 출장 비용은
B교수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의료기기 기술 개발 사업' 연구비로 나갔다.
당시 서울대 대학원 신입생이었던 A씨는
2015년 IEEE EMBC에 참석하기 위한 항공료와 출장비 등 총 336만6천924원을 해당 연구비에서 사용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나 전 의원의 아들 논문에 대한 제2저자 자격이 없다고 판정됐다.
사실상 발표 자격이 없는 A씨가 국비를 사용해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를 대신해 논문 포스터를 발표한 것이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아들의 논문 포스터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발표한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학술대회는 왕왕 공동저자 1인이 대표하여 참석해 발표를 한다"고 반박했는데,
이 역시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아들의 학술대회 제1저자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울대 교수가 국가 연구과제 연구비를 사용했음이 확인됐다며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서울대를 입시 컨설턴트로 전락시킨
나 전 의원과 입시 컨설팅에 가담한 교수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는 지난 2014년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의 인턴으로 근무하며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아들 씨는 이듬해 3월 서울대 연구 결과를
고등학생만 참가할 수 있는 미국의 유명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의생체공학분야 국제 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논문 포스터가 공개됐다
[출처] 나경원 아들.. 서울대 논문 포스터 발표에 국고 사용했다.
죄목은 뭔가요?
조국자식들한테 관심이 많으신줄 알았는데....
아직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길래
언급을 안하려고 하는데 자꾸 소환을 하시네요.
위에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무죄면,
나경원딸이 유죄라는 건가요?
밀라노 출장을 나경원아들이 갔나요?
A씨가 갔다고 했네요.
저는 외국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한 경험이 없기에
공동저자들이 모두가야 하는지,
정식 논문이 아닌 포스터인 경우 1명만 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A씨가 제2저자 자격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다면,
국고 사용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짐이 당연하겠지요.
화두로 꺼낸 얘기는 나경원딸의 성적이 높게 상향된 것인데
왜 조국자식들 얘기를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무죄를 받았다는건
나씨네의 입시비리가 인정된다는 거고..
a씨가 국고로 출장을가서 그혜택을 누리는놈이 따로있다는 것이 펙트이고
나경원이 딸이 다른사람보다
더 큰 특혜를 봤다는것 또한 펙트지요
그런대 조가네 일가에겐 부모 형제로 모자라
죽은 아버지까지 들쑤시던 사람들이
나씨네에겐 어찌 그리도 관대하신지 묻고 싶네요
'검찰 조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또,
'부정입학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의미, 재판부의 결정을 못보신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이기사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님은
나경원딸의 성적으로 시작해서,
아들의 연구비
나경원딸의 입시
조국식구들....
진짜로
나경원딸의 문제로 내가 분노해야 할 이유를 알려 주세요.
다른 얘기는 여기서는 그만하시고.....
공평을 논하실려면,
최소한 조국딸만큼의 의혹(이라고하져,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니)은 가지고 공평을 논해야져!
의혹이 얼마나 있냐고는 저에게 묻지 마십시요!
1심재판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 보십시요!
법원이 어쩌구 저쩌구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님 말대로 재판이 진행중이니 기다려 봅시다 제발.....
결론이난 일엔 못본척 별일 아닌척 인가요?
불기소 된 것은 어떤 결론이 난 것인가요?
도데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다 무죄가 될수없지요
이쯤이면 어떤것이 공평이고 치우친 건지
이장을 보시는 분들이 느끼고 판단하실겁니다...^^
나경원의 아들딸은 비리와 혜택이 들어났음에도
그댓가를 치루지 않았다는 것이 하고싶은 말이구요
정경심과 그 자식들에게 광분하던 사람들이
나씨 일가의 드러난 일엔 입다물고 있다는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로 정경심의 재판과정에
검찰의 행태가 들어나고 있는 기사가 있어 퍼왔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대해 3가지 '위법수집증거' 즉 허위 사실을 입증하면서 검찰의 거짓이 드러났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동양대 조교에게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에 외부 USB가
1분 13초가량 삽입돼 있었다며 "증거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위법 임을 강조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 저녁, 검찰에 의해 컴퓨터가 정상 종료되기 직전 외부 USB 장치가 접속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1심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했던
시사유투버 박효석 기자와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에 따르면
검찰이 중요 사실 누락은 물론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정 교수 변호인 측이 별도의 포렌식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첫째 : 검찰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가기 전
PC가 비정상 다운(뻑감)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포렌식 분석 결과 로그아웃을 거쳐 정상적으로 종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 아울러 검찰이 USB를 1분 13초간 작업한 정황이 드러났다.
PC 임의제출 직전 검찰이 USB를 접속한 흔적으로 PC가 오염됐다.
셋째 : 검찰은 2012 ~ 2014년 동안 PC에서 22개의 끝짜리 137 IP 주소가 발견되었다며
정경심 교수 자택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끝자리 112로 끝나는 IP주소 12개가 발견되고 36건, 14건은 검찰이 지금까지 감췄다.
즉 22번이나 있다는 137 아이피 접속 기록 외에 다른 아이피의 접속 기록이 더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특성상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아이피로 접속했다는 것은
PC 자체를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4년 4월 이전에 22개의 137 아이피가 확인되므로
강사휴게실 PC는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고일석 기자는 중요한 것은 검찰이 112 아이피의 존재를 숨긴 채 22개의 137 아이피만 증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며 "
이것을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부른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이러한 객관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하던 PC를 구입해 집에서 사용하다 학교에 갖다 놓았다는 정경심 교수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IP 주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항변을 할 수 없었고,
재판부는 포렌식과 관련된 피고인의 종합 의견을 5월 26일까지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했던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포렌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2차공판에서는
PC 전문가들의 토론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3차공판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조작 관련 진위여부를 명백히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조국일가족이 무죄라는것을
나경원을 빌미삼아
얘기하고 싶은거군요...
이런것이 물타기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쪽만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ㅈ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누굴 추천하시나?
벌써부터 푸락치들 설치는것 보니.......
낚시 사이트에 정치질로 선동하는 사람들.....
여기 월척에선 보기 싫다......딴동네 가서 놀면 좋겠다....
무슨 월급 받고 하는것 같어.....
걍~~낚시나 즐기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