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두. 절. 미 하고,
생산되는 낚시대 중에 과연 제원에 충실한 낚시대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갖고 계신 낚시대 길이하고 무게좀 측정해보세요.
이건 뭐 비싼놈 싼놈 안가리고 "헉" 소리 납니다.
정도껏 차이나야 봐주는데..
발로 만드는것도 아니고.... 측정치만 보면 발로 만드나 봅니다.
요즘들어서는 40톤 카본 50톤카본 이것도 진짜인지도 못믿겠네요.
이거 제 짧은 지식으로 과장광고에 해당됩니다. 사기에요.
재물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
그래서 정보좀 모아서 언론이 되었든 소비자보호원이 되었든
고발좀 해볼까 하구요.
품질은 못따라가도 제원만이라도 일본제품 좀 따라가야 하는거 아니에요?
고발을 위한 절차같은거 아시는분 계시면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진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구업체 고발해본 적 있는분 계신가요?
내내태뜬 / / Hit : 4104 본문+댓글추천 : 0
시범 케이스로 혼이 나야 됩니다.
정직한 업체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실제 발로 뛰는 분들은 흔치 않다는 거죠.
새로 입법예고된 낚시법에도 관심을 두는 분들은 극소수...
저도 안되면 제꺼만이라도 맘에 들때까지 요구 해볼라구 합니다.
사실, 고소고발에 관한 사항은 가족중에 한분이,
혹시 모를 법적인 내용은 변호사 친구가 대행해준다니 저야 뭐 밑져야 본전이죠^^
결국 이익은 발로 뛰는 사람에게 돌아오니~ ^^
짜리몽땅님, 저도 몽월 딱 한대만 측정해봤어요. 이해할만한 오차였어요(3.2기준 5센찌 이내라면 )
제비천하님, ^^ 좋은소식은 없을겁니다.
생명과 기능에 직결되는것을 제외하고는 공차가 조금 루즈하여도 큰 문제가 없지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내내태뜬님께서 전장을 check 해보신 결과에 의하면
32칸대 기준 5cm 이하 오차라면 공차범위내에 들지않을까요 ?
제가 마음속으로 기준을 둔게 32칸 (5.76m) 기준 허용오차 10cm 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회사는 아예 3.2칸 제원을 5.70 미터로 기분좋게 6cm 를 날려주는 센스있는 회사도 있구요
회사분들 32칸 몇대의 길이를 측정해보니 유일하게 한 대만 5cm이내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일산 다이와 몽월입니다^^(사실 측정하면서 오차밖으로 튕기길 바랬습니다. 니뽄제품...)
설마 제 주변 분들만 유난이 짧은건 아니겠지요.
저울,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레이저거리측정기 를 전부 동원해서
길이, 무게(물론 앞뒷마게 제거), 원경, 선경, 전부 제원에서 생각보다 심각한 오차를 보이더군요.
제원에 그나마 충실한(지인들의 대중엔..)대도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들이 낚시하는데 무지 중요한건 아닙니다.
그거 쫌 차이난다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만은....
제가 문제 삼고 싶은건 낚시대의 가격이나 그건 어디까지나 시장의 논리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격은 손을 못대겠고,
어디부터 깔까 하다가 제원으로 들이대보자 하고 스스로 결정해본겁니다^^
내가 하는일이 조구업체에 영향을 주든 안주든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저도 하다가 귀찮으면 그만둘수도 있구요^^
아님 그냥 조구업체 귀찮게 하는 정도로만 할수도 있구요^^
아님 제꺼 포함 지인들꺼만 쉬쉬해서 제원에 충실한놈들로 교환해달라고 할수도 있구요^^
즐거운 밤 보내세요^^
제원상에는 2.5칸 4.5미터로 표기되있기에
그런줄 알고 사용하다보니 이상하게 짧은 느낌이 들기에 실측 하였더니 4.3미터
무려 20센티 이상이 차이가나서 조구사에 항의한적이 있었구요
담당자로부터 차후엔 올바른 표기와 허용오차범위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답을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후로 생산 하는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못하였기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제원상의 길이보다 작게 만든다는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행위라 볼수있습니다.
지금도 그회사 제품은 별로 사용치를 않고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조구를 사용할 후손들을 위한다면
지금의 상황에 충고와 간섭과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면 긴데로 짧으면 짧은데로
어떤 대는 더길게 나오는 제품도 있구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전수 수작업화 되어있는 낚시대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절번 2cm만 덜 빠져도 20 cm줄어드는 효과가 있어니까요.
고발해야겠다는 생각 가져본적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이면서(영화 공공의 적에서..)
어찌보면 인간이 할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되면 법에 호소하는것 뿐이겠지요^^
일단 제조 공정상
길이나 무게의 오차가 필수 동반될수 밖에 없는 요소인지
얼마든지 오차를 제거할수 있는 요소인지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검색중입니다^^
주위에 조구업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
조구업체 소비자 우롱 하는것 맞습니다..반듯이 짚고 넘어가서 정확하게 생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소비자 권리를 찿습니다..
조구업체에서 제공하는 제원표 하고 실물 하고 완전 다른이유는 원가도 원가 이지만 기술이 딸려서 라고 생각합니다..
3.2칸 기준 5.76에서 5.7정도 나오면 다행입니다..왜 짧게 나올까요...바로 발란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들어 가볍고 강도 좋은 장비를 많은 회원님들께서 찿고 계신데 조구업체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공급을 하려하니
기술은 딸리고 그렇다보니 생각하는것이 짧게 만들어 발란스를 잡아 가볍게 느낄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만든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실 중량은 약 5~10g 정도 더 무겁워 지고..이것이 우리나라 조구업체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업체 신제품 등을 테스트 많이 하고 하면서 떠드는 것이 제발 스펙에 충실하자 라고 소리쳐 보지만 막상...
출시되는 제품들 보면 처음에는 잘 나오는데 나중되면 그냥 대~~충 요런 업체들 무지 많더라고요...
꼭 찿아 내서 한번 소비자의 권리를 찿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와드릴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드릴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505센티미터 짜리 낚시대에 510이라고 써놓고 29대로 판매하는대가 있습니다.
504센티면 정확히 2.8칸대 입니다....... 근데 1센티 넘는다고 29대라네요...... 써놓은 510하곤 거리가 멀고요...
또 어떤대는 손잡이대 두께가 22mm 로 돼있어요.......사보니 24mm가 넘더군요......
손잡이대 2mm 차이면 무지막지 한것 잘아시죠?
무게야 뭐 다 펼쳐서 들어보기전에 접힌것 전자저울 달아봐야 의미 없는것 같구요......
최소한 길이와 손잡이대 선경만은 허위표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칸수 짝짝이 맞출려고 이놈저놈 구색맞추려 해도 도무지 각 회사마다 너무틀려 어이없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낙수불입 님도요 ^^
서기왕자님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낚시 대 제작에 조언자로서 참여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인터넷 뒤져봐도 낚시대 제작 공정만 나올뿐 실제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 궁금한건, 제조공정상 오차가 생길수밖에 없는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 낚시대 포함 지인분들 낚시대중에 칸수표기가 엉터리인(낙수불입님 예처럼) 대들은 교환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물론 대가 짧아질수록 오차는 줄어들어야 겠죠)
그리고 교환불가가 나오면(사실 교환불가를 바랍니다)
내용증명 서류 갖춘후에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할 생각입니다. ^^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용인낚시" 실제 제작 조언 및 테스터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조구 업체 몇몇 군데 테스터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해서 그냥 낚시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상 오차가 생길수 밖에 없는 것인지?
- 어떻한 물건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조 공정상 오차가 생긴다면 분명한 불량 입니다...
물론 스펙이라고 하는것이 있으나 그 스펙이 일반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허용범위 안에서
발생된 오차라면 불량이 아니지만 낚시대 경우는 분명히 1칸=1.8m 라는 스펙이 있습니다..허용 공차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와 있거나 소비자에게 공개된 부분이 없고요..저도 확인해 보려 하였으나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데로 교환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셔야 하고요...교환 받은 제품에 대하여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년전 **조구업체에 제가 사용하던 낚시대 길이가 무려 15cm 차이가 발생해서 교환 및 환불 요구를 하였더니 업체 담당자
분이 하신말씀이 너무 과간이라서 제가 그 업체 제품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편 길이가 짧다고 낚시대 길이가 불량인것은 아니다.! 속 절번을 모두 빼서 각자 치수를 측정하면 편길이 보다 조금더 길고
이것은 겹쳐지는 부분이 어느정도 빠지는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이기 때문에 불량이 아니고 자신이 만드는 제품은 모두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 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차에서 낚시대 6대 모두를 꺼내와서
담당자 앞에 놓고 속대를 모두 꺼내어 보는 앞에서 발로 부러트리고 왔습니다..돈 아까운것 보다 사람이 배신당한 느낌!
당당하다고 떳떳히 예기하는 그 얼굴 표정은 지금도 잊을수가 없네요...
아! 낚시대 실제 제작은 공개된 곳에서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카본 생산 업체에 주문을하여 카본 블랭크? 그런 종류를 가지고 오면 굵기별 , 길이에 맞추어 절단을 하고 도장을 하고 조립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간단한 예기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낚시대 제조 공정' 으로 검색하면 dif 에서 찍은 동영상과 지식in에 제조공정을
순서대로 열거한 자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꽤 오래전에 머털낚시 사이트에 낚시대 제조공정 사진과 설명이 올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군요. 최근 어떤 블러그에서 일본 조구업체의 제조공정별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링크를 걸어 드릴 수가 없군요.(나중에 찾게되면 알려드리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져보면 억울함만이 맘상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시정도 안될꺼 뻔한거 아닌가요?
낚시대 전반에 관한 시정은 안될것 같지만,
지인분들것은 제원에 어느정도 근접하게 교환 가능할것 같습니다.
누워있는 분들에게 떡을 주기는 저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부지런한 분들만 떡을 먹는거겠죠^^
평생가야 변호사 법무사 경찰 이런분들 도움 안받을줄 알았는데 도움을 받긴 받더라구요
역시 사람이 재산...^^ 덕분에 법 공부좀 했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