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헌법한줄 해석할줄 모르는 이런 자가 판사를 했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니....
정말로 한심한 국회이다.
[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여야의원 관계없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미 예고가 나오고 있듯이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등 최근에 사법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론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한 대법원은 국민의 요구에 등떠밀려 3차에 걸친 자체조사를 벌였고, 해당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포함하여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실제로 교감을 나눴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상당수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법원이 문건의 일부만 공개하는 등 수사에 일정한 선을 그어서 셀프조사의 한계를 넘지못했다는 국민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감추고 감춰서 공개한 자료만 해도 이정도인데, 대체 뒤에는 얼마나 더한 것들이 있길래 숨기고 있는것이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된 것이죠.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와 모순의 정점에는 사법부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과 정의를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법관독립침해 재판거래 로 헌법을 훼손한 헌법적 사안을 법률적 사만으로 축소왜곡하여 헌법훼손을 덮어넘어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망치고 헌법을 훼손한 사법농단 범죄행위를 벌인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범죄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침해된 헌법상의 권리를 회복해야할 법관독립의 주체이자 사법부소속 당사자로서 사법농단범죄에 연류되지 않은 법관들이 이 헌법위반 사법농단사건은 법원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나 징계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절차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선언문을 의결한 것입니다.
법관독립 헌법을 침해한 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 현행법 상 유일한 방법이 탄핵제도인 것입니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이와 같이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념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압력을 받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은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마지막 남은 수단인 국민의 탄핵요구이고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할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농단범죄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권한이자 중대한 책무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한 탄핵의 헌법규정에 관하여
적수역부 / / Hit : 1626 본문+댓글추천 : 0
양승태, 임종헌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어 왔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판결" 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공포속에서 무슨 " 판결 " 이 되었겠나요..
눈엣가시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몬 양승태 사법부(한국일보 11.23 자)
어쩌다, 대법원이 "우수한 인재" 를 "폐인" 만드는 기관으로 변했는지..
"양승태사법농단 6년" 국회는 그동안 뭐한건지..
국회법사위 국회위원들은 답을 좀 해봐라 ~ 에라이 !!!
그래서 발전이 더디고... 쓸대없는 일이 참 많죠.
어느조직이나 리더다운 리더가...오랫동안 일을 해줬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