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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 낚시 대회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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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에서는 미끼용 떡밥은 되는데 집어용 떡밥(카고통,집어통,떡밥던지기)를 사용을 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잉어묶음바늘같은거는(카고달린거)못쓰고 바늘에 직접 달아서 써야하는건가요? 붕어낚시하듯이?

집어용 기준을 (수중에 넓게 퍼지는 확산성을 강조한것)이라는데 바늘에 달리는 미끼용떡밥도 풀어지는데 이거 정의하기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바늘에 다는 미끼용떡밥은 된다그랬으니 붕어낚시처럼 쓰면되겠지요??


그냥 바늘만 쓰라는거아닌가요 주최측이 하라는대로하면돼지요

주최측 규범에 따러야지 편법을하면 나중에 ~~
본질을 알아야지
과도한 떡밥으로 수질오염 된다고
그런듯
시킨대로 하세요 편법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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