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조의 구성요건은 의무없는일을 하게한것이라고 합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월님들은 회원간에 서로 강요하거나 하지 않으시므로 법률상식 공유차원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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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compel , 强要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동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호법익(保護法益)은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이 죄의 객체인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으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이다. 강요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며, 폭행·협박의 대상자와 강요당하는 자가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함으로써 사람의 의사활동을 침해하는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광의(廣義)의 폭행이다.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로, 협박죄의 협박과 같은 수준의 것이다. 이 죄에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것을 말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불문하고 상대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함은 자기에게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의무가 없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인용(忍容)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는 침해범으로서,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거나 의무 없는 일의 강제가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旣遂)가 성립한다. 따라서 폭행·협박과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폭행·협박은 이루어졌으나 권리행사방해나 일의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미수(未遂)에 그친 경우 등은 모두 미수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약간의 강요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강요죄에서 폭행·협박은 수단이므로 이 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되지 않으며,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강간·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범죄를 하도록 시킬 때 단순한 교사(敎唆)의 수준을 넘어서 강요하면 범죄의 교사 또는 간접정범(間接正犯)과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형법은 326조에서 강요죄와 점유강취·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중권리행사방해죄로 규정하여 형을 가중하고,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또는 강요죄와 약취·유인죄의 결합범인 인질강요죄(324조의2), 인질강요죄의 부진정(不眞正)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상해·치상죄(324조의3) 및 인질살해·치사죄(324조의4)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 경합범, 공무집행방해죄, 부작위범, 작위범, 직권남용죄,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 폭행죄, 협박죄, 형법
역참조항목 : 인질강요죄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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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왜 공포분위기 조성하세요? ㅎㅎ
건강한 하루되십시요.
너무 삭막하구만요
도덕은 불변의 마음이라, 속을 일도 없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동방바름지국은 아직까지는 도덕이 통하는 시대라고 맏고 싶습니다.
법을 내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력 : 강남에서는 20억짜리의 악한변호와 700만원짜리의 인정의 변호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인정의 변호에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인께서 행하신거랍니다. 그분께 들은 이야기 입니다. ^^;;
물가에서 낚시꾼은 야산방뇨.무단취사.무허가어업.쓰레기투척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