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방생활동이 많은 석가탄신일(10일)을 맞아 한강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방생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 소개했다.
한강 방류가 절대 금지된 동물은 붉은귀거북·큰입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 등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을 비롯해 부적합 어종으로 미꾸라지·떡붕어·비단잉어 등 어종 13종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미꾸라지’의 경우 고유 어종에 속해 방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강 본류와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할 우려가 높고,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 중국산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스와 붉은귀거북·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거북·배스·블루길 외래어종 한강 방생 금지
-
- Hit : 3887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5
항상 안출하시구요^^
방생 안한다고해서 효과가 있으려나 몰러유
좋은 글 올려주셨네요 안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