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마음에 어디 자문할때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마을 상수도 지하수 관정청소(일명 써징)를 하다가 마을 저온 저장창고 지붕쪽으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저온창고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물 제거하고 지금은 한두방울씩 떨어지는 상황이나 저온창고 특성상 지붕 들어내고 새로 지붕작업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지금 공사관계가 발주처 시청수도과 이고 시공업체는 @@지하수 그리고 저희는 하청업체(지하수 펌프인양및관정청소를 하기위한 준비작업) 그리고 콤프레샤 차량업체(콤프레샤로 에어를 불어 청소)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었고 콤프레샤로 불어내는 과정에 너무 세게 불어내서 물기둥이 솟구치는 바람에(저온창고 처마밑에 관정이 있었음)처마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며 누수발생.
저희 펌프회사 잘못은 처마쪽으로 물이 쏟아질거란 예상을 못해서 물이 앞쪽으로 나오게끔 작업을 했어야했는데 위쪽으로 관을 설치한 실수는 인정합니다.
다만 콤프기사가 살살 불었음 문제 생길게 없었고 한번 불어낼때 문제를 직시하여 에어작업을 중단하길 소리쳤으나 듣지못하고 계속 불어내어 이 상황에 이르렀네요.
지금 마을회에서 피해보상요구및 저장창고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누가 책임을 지어야하는건지요?
지하수업체와 저희 펌프회사완 거래처라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적문제 발생시 저희업체쪽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공사비용은 얼마 안되는데 피해보상 금액이 10배이상 되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공사관련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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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레샤 거래처에서 작은 액수의 피해보상이 가능하겠네요.
말씀하신 그대로 물이 앞쪽으로 나오게 선조치하셨어야 했는데, 처마 밑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윗쪽으로 관을 설치하셨고,
콤프레샤 거래처에게도 '처음에는 작은 압력으로 불어내고 상황을 본 다음에 압을 좀 높입시다.' 하고 합의점 내지는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았으니 그 책임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간 10여 년 짧게나마 이일 저일 해본 경험으로 드리는 글이니 만큼, 확실한 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