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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부정방지법 주의!!!

선거일 180일을 기준으로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 됩니다 입후보자들을 비방하면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한마디 잘 못 했다가 재수없이 걸리면 경찰 검찰에 불려 다니며 조사 받고 재퍈까지 받으며 벌금 물고 전과자 됩니다 선거철땐 한마디 한마디 신중을 기하세요

좋은 법이군요.

개 새를 개 새라 부르지 못하고,
씁새를 씁새라 부르지 못하고,
말종을 말종이라 부르지 못하니 뱃지 절반이 전과자들이고, 그들 대부분이 무능하고 뻔뻔하고 찌질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꼼수에 연기질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 개밥그릇 쌈박질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
골라 내야지요.

잘 살펴서 골라내야지요.

어차피 누군가는 써먹어야하는 선거이니....(모두 낙마가 없으니)

인기투표말고 소신투표해야지요.
개 새를 개 새라 부르지 못하고,
씁새를 씁새라 부르지 못하고,
말종을 말종이라 부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선거를 앞두고 행해지는
악의적인 네거티브나
허위사실 유포는 막아야지요

평소
어떤 놈이 개 새인지 씁새인지
말종인지 열린 눈으로 지켜보다

심판의 날(?) 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
개 새, 씁 새, 씨방 새도 골라내야 하지만 국민을 조 까치 여기는 놈들도 골라내야죠..
입에 걸레물은놈, 목아지 기브스 한놈들과 편먹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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