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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여부..

어제사고가 났습니다 파란색이 제가진로한방향이고 빨간색이 공사현장에서 나온 레미콘차량 진행방향입니다.신호대기하고있다가 슬슬 직진으로 가고있던중이고 느닺없이 옆에서 레미콘차가 나와서 차량 운전석 뒷문서부터 추돌한건데 당시에 공사차량 지휘하는사람도 없이 느닷없이 나와서 추돌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제과실이 나올까요? 우리보험측은무과실을 일단주장하긴 하는데 잘못하면 10~20프로 과실이 나올수있다네요 어이가 없네요..이쪽일 하시는분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여부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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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여부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공사장 안으로 통하는 임시 출입문인듯한데 이런곳은 반드시 신호수가 출입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레미콘이 발뺌을 계속하면 저 공사 진행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글쓴분이 과실 잡힐건 없어보입니다 레미콘 쪽에서도 100%로 보상해주려할텐데.이상하네요 화물보험사를 통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고일텐데
100프로네요 출입구 통제 신호수없이 작업하면 벌금도 있을겁니다
공사 시행청에 민원넣으면 끝날듯하내요
신호수가 없어서 100프로 인듯
접촉 부위가 뒷문이라 님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보험사들끼리 작당 하고 과실 10프로 먹일려고
할텐데 인정 못 한다고 강하게 나가세요.
내 보험사도 믿으면 안 돼요.
금감원 민원 넣는다고 강하게 나가세요.
사람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 입니다.
공사장은 차량이 입.출시에 안전요원이 대기해야만 합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도 하세요.
견책사항이 없는걸로 보여지는데요. 막무가내로 우긴다면 변호사에게 일임하세요.
윗분들 잘설명해주시네요
않다친게 정말 다행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레미콘이면 보통은 회사차 월급일거구 일부만 혹 가다가 지입도 있을수는 있을겁니다.

화물공제 배째라도 안될듯 하구, 결국은 7:3 까지도 10:0 이 되는 사회 입니다.

특수차(고가차 & 다수 승차 차량외 기타...) 빼구는 드러 눕는것 때문에 결국 100%가 거의 다 될겁니다.

딜레이 되거나 상황이 애매해질듯 하면 일주일 되기전에(빠를수록 좋겠죠) 병원가서 기록만 남겨 두세요~
무조건 100%죠~ 글구 혹시나 보험사가 작당하고 과실 잡으려 하면 지체없이 금감원 고고힝 하세요
사고지점이나 상황으로봐 뒷쪽부분충격이일방적으로 가해졌네요 전혀 방어운전이나 대처하기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측과실 100퍼센트 맞네요 몸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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