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조사님 오늘재미있는일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제가일전에교통사고가나서 제트렁크에있는 낚시대 가부러져보상을받을려고 오늘 손해사정인 만났는데 정가에70% 보상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왠 확인서하나 쓰라더군요 내용인즉 공학검사를통해 교통사고로파손된게아니면 보험사가 준돈을 다시 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7~8주정도 걸리는데 낚시대보상받은 돈으로 맘대로 새제품 사서 쓰고 검사결과 사고로 파손된게 아니면품기존 제낚시대 다시돌려주고 돈은가져간답니다 어의없어서
참 진짜 혈압 급상승하더군요 사고나서 낚시대 부러진것도 화나는데서 사람바보로 보는건지 그래서 당신하고 할말없다고 가라했네요 그냥사고낸분한테 보상금 청구한다고했네요
근데 그보험사 손해사정인 말이 더웃긴게 자기가 낚시대를 잘몰라서 고모부한테 자문구하고 왔다고 합니다 고모부 왈 그렇게 교통사고로는 낚시대 안부러진다고 했답니다 ㅋ 저 다음주 그냥 소액배상청구 또는 교통사고관련해서 경찰서 가서 보상관련 신고할까하네요 다른조사님들께서는 이런일 생기시면 어떻게하실까요?
피해는 제가 받았는데 참 어의가 없네요 ㅋ
교통사고 낚시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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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상하셨군요
교통사고로인한 손망을 증명못하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증명도못합니다
결국
보상받고
그냥 넘어가는겁니다
보험사의 잔꾀에 당하신듯합니다
딱...알수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