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련이 아니라 죄송 합니다 ㅜㅜ
직원이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
노란줄 하나 중앙선
편도1차
상대방 앞 차 포터가 가고 있고
회사 차 뒤를 따라가 있는데
앞 차가 우회전 할려고
깜빡이를 키고 그냥 우회전 하고 가면 되는데
좌측으로 한참 중앙선을 넘어
크게 돌려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지나가가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댕방측에서는 아무리 중앙선 침범해서
우회전 했다하더라도 100대0은 억울하다
분쟁위원에 신고 한다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해달라고 하는데
1 우리 측에서 신고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사고는 분쟁까지가면
20은 우리 관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울 회사 보험 삼성 그쪽은한화요
근데
우리 보고 경찰신고를 접수 하라고 하는거 보니
우리 측 회사 보험 직원이 일 처리 하는게 영......
중앙선침범 사고 인데도 내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인사사고는 아닌데요 속이 쓰린건 ㅜㅜ
스타렉스 새 차를 뽑고 5개월 지난는데 사고라니...
견적이 천백 나왔습니다
4 니편 내편을 들기보다 제3자가 블박을 봤을 때
울 직원이 졸음운전을 하지 않은 이상
저렇게 무식하게 우회전를 하는데..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꺼라 봅니다
그렇다고 울 직원이 일부러 사고를 낼 사람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안좋은 소식을 듣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선 후배님들 항삼 안전 운전 하십시요
우회전 하려던 앞차를 추돌?? 했다는 거죠?
앞차는 우회전을 크게 하려고
반대쪽으로 좀 넘어갔다는 얘기
맞나요?
중앙선을 앞차가 우측 바퀴까지 완전히 넘어갔다와
반정도 넘어갔다는 좀 다르다고
한문철 에서 본 듯 합니다.
우측 깜빡이가 켜져 있었으면
조금 넘었을 때는
뒷차도 일부 책임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분쟁에서는 앞차가 차선을 어느정도 걸쳤는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나눠지구요
병원에 안가시고 소송가시는게 불편하시면 상대측 보험사에 인피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차만 100% 고쳐달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소송가야하겠으면 상대차가 70%이상 차선을 넘었으면 판사 재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상댜차가 100% 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
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같은 방향이고요
자세히 보니
상대차가 우회전이 아니라
유턴을 하려고 하는 바퀴 각도도 보입니다
아예 중앙선을 3초 정도 넘어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턴은 아니고 우회전 할 곳을 놓칠쯤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왔습니다
내가 신고 하나
상대방에서 신고 하나
한번은 진술하러 간다고 하니 그딱 중요한게 아니구
상대방이 아무리 중앙선침범 이라고 해도
혼자 못죽는다고 분쟁위원회 가지고 합니다
댓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