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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 할께요**

왕복6차선도로 교차로안에서난 사고인데요 저는 2차선에서 직진중이고 상대방은 3차선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안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트는 바람에 제차오른쪽 횐다와앞범퍼오른쪽 상대편차왼쪽횐다와 접촉하였습니다. 중요한건 과실이 9:1 이라는데 상대편이9 제가1 교차로안에서 차선변경이 불가한걸로 아는데 9:1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예를들어 제차량 수리비 100만 상대편 100만원 상대편에 사람3명 2주씩 입원 제상식으론 사람은 과실10프로만 있어도 치료비전액을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상대편이 90프로 잘못이라도 제가더 손해보는거 같은데...ㅡㅡ 조언 부탁드립니다...에혀
교통사고 질문 할께요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어쩔수없어요 예로 상대방 비암더불 본인 악셀 이면 9:1여도 본인이 더 부담할수 있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일방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사고는 일방이 나올 수 없다는
보험 회사 직원들끼리 하는 말이지 법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면 한문철변호사님 검색 후 조언
얻으시면 됩니다.
내 보험회사는 항상 내 편이 아니라 지내들끼리
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들 넘 믿지 마세요.
인정 할수 없다고 강력하게 계속 말씀하세요..

대물이야 얼마안되는 금액 이지만. 대인같은 경우는 보험금도 많이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해보험사에서 대인 청구 들와서 인정 못하구. 우리측 보험사에서

재판으로 진행 해서 이겼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신청하면 됩니다.
제상식으론 사람은 과실 10프로만 있어도
치료비 전액을 해줘야 하는 걸로 아시고 계시는 건 잘 못 알고 계신 겁니다

대인도 대물하고 똑같이 과실 비율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연 아빠님 경우처럼 영연 아빠님의 과실 비율이 10% 상대방 과실 비율이 90% 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 병원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영연 아빠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는
영연 아빠님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0%의 금액인 10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혹시 영연 아빠님 사고 상대방이
대인은 대물과 다르게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물어주는 거로 잘못 알고
나도 대인 접수를 안 할 테니 대인 접수는 서로 하지 말자 대인 접수하면 나도 대인 접수를 하겠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나오는 4가지 없는 진상이라면 대인도 대물과 동일하게 과실 비율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해주고
대인 접수하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세요.

대인 사고는 대물 사고와 달리 대인 사고 접수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대인 사고라고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금액에 따른 누적 점수에 의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치료비는 과실 10%로만 있어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10%로만 지급하는게 맞을겁니다.
2차선 주행중에 3차선에 있는 차가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무과실이죠

보험사직원이 정신 나간 사람인게 분명합니다 금감원에 바로 민원넣으세요
대인배상에 있어서 상대의 치료비는 100%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대물과달리 대인배상에는 사회보장적 측면과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불피해자, 즉 상대운전자와 친족이 아닌 타인(형제자매포함)에 대해서는 총 보상금(합의금+치료비)에 자신의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한 친족은 모두 사고과실을 적용 받기에 운전자와 똑같이 과실상계처리 되므로 결국 치료비만 전액 보상이 되는겁니다.

과실산정에 있어 불만이 있으시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채무부존재소송등을 의뢰하실 수도 있겠으나 판사들도 보험사보다는 피해자 또는 다친사람 편으로 기울기에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영연아빠님의 억울하신 심정은 십분 이해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제 자동차 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치료비도 대물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 따져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치료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치료비 지급은 과실 비율을 따져서
서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만큼의 금액을 병원측에 지급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동차 렌탈과 병원 안간다하면 왠만하면 0% 해줍니다...^^
몇년 전에 가족들과 나들이 다녀오다 영연아빠님과 아주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1. 당시 제차는 무소290 상대방은 스타렉스였고
2. 편도 3차로에서 청색 진행신호를 보고
3. 제차는 3차로에서 직진, 상대방은 2차로에서 제차 보다 3미터 정도 앞서가며 직진 중
4. 2차로에 있던 스타렉스가 깜박이도 없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으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5. 미처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고 제가 스타렉스의 옆구리를 받았습니다.
6..제차인 무쏘는 왼쪽 범퍼, 휀더, 보닛 등 손상, 스타렉스는 조수석 쪽 옆면이 완전 작살나서 건너편 인도까지 밀려났습니다.
7. 우리 가족 4명 중 3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를 하였구요.

이때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과실비율이 9:1이라며 "썰"을 풀더군요.
제가 10%의 과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건 순전히 보험회사 직원 말이구요

법은 '합법적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즉 그 당시 같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운전해도 그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면 과실은 0%인 것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한테 약간의 법률강의(?)까지 하며
당신 같으면 이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냐고 하면서 절대 인정 못한다고 하였더니
슬그머니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치료비까지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좌회전 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하도록 규정되 있음에도
상대방 차량이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므로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9:1 불렀다는 것은 10:0인 사고에서 한번 찔러보는 것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화면부터 확보하시고요.

1.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이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부당과실을 잡으려 해서 어쩔수 없이 사고접수한다고 하시고요.(상대방 범칙금 또는 벌금 부과)
2. 보험사에게 부당과실로 금감원에 접수한다고 하시고 개선이 안되면 금감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그래도 안되면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고처리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 들어가 보시면 전문가들 많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의 증거 자료가 없으면 무과실 인정 받기가 힘드니 대인이나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10:0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직원들 사고처리 놓고 지들 끼리끼리 놉니다
이번엔 니가 좀 양보할테니 담엔 내가좀...보험회사들 묵인하에 사고처리 담당(보상담당)
그들끼리의 능력으로 인정되어 애먼 운전자들만 봉이 됩니다
대부분 보험사끼리 서로 손해 덜보는 적정선에서 운전자만 봉으로 몰아갑니다 (이말은 법적다툼이 있을 수있기에 100% 보험사와 직원이 다그런거는 아닌걸로 하고...)

명백한 100% 과실도 운전자에겐 이리저리 둘러대며며 과실을 서로 나눠 갖는게 그들끼리 공공연한 묵시적 관례입니다
0%를 10% 떠안아도 보험회사는 손해볼것 없어요 대물과 달리 대인은 무조건 보험료할증 붙습니다

그 상황에 피할수있다면 올림픽 금메달 감입니다 10% 같은소리하고 있네
제대로 대응해서 무과실로 하시길 바랍니다
3차선이 직진 차선일경우 좌회전이 안되면 차선 위반이이기때문에 100프로 받을수있습니다. 9:1은 나올수 없는 조껀입니다
다만 3차선이 직좌선이면 9:1이 나왔다면 좋은 케이스입니다
여러의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원안하는 조건으로 수리비100프로
로 해결봤습니다.이조차 손해인것 같지만
너무 피곤해서요 ㅜ
영연아빠님도 부상이 분명히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淡如水님의 말씀이 완전 정확합니다.
소위, 바퀴가 굴러가는 운행중 사고는
무조건 쌍방이라는 보험사의 썩어빠진 관행은 철폐되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건강 회복하셔서 즐거운 시즌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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