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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여쭙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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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3주전 친구들과 술한자하고 자리를 이동하는데 술집입구에 주차되있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여 길을걸어가던 친구가 차에 치였습니다.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쪽에 부딪치면서 본네트위로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저흰 그냥 거기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운전자 친구가 하는말이 제친구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열받아서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음주측정을 했는데 술은 마셨지만 훈방수준이었고 단순 접촉사고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근데 이친구들이 바로 보험처리를 안해서(이유는 모르나 자기들이 합의본다고 안했음) 일단은 응급실치료비용과 물리치료 비용등 병원비는 일단 제친구가 계산했습니다.병원비 50정도 나왔고 몇칠후에 50만원 개인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드랍니다.  제친구 하는일이 포터(수동)몰고 배달하는일한데 무릎이 자꾸 결려서 이틀동안 일도 못하고 병원에 다녔답니다.  또 연락와서 이제서야 보험처리 해준다는데 책임보험 최대 80밖에 안된다고 그걸로 합의보자고 해서 친구가 싫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2주정도 뒤에 오늘 연락와서 하는말이 100만원 합의보자고 싫음 자기는 감방간다고 연락왔답니다.친구가 2주만에 연락와서 싸가지없게 말을 그따구로 한다고 합의안해준답니다.  그럼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친구가 계산한 병원비는 받을수 있나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운전자는 자기차가 아니고 친구차로 사고를 냈습니다.  웃긴건..그친구들 파출소에 10명넘게와서 난동부리다가 경찰한테 욕했다가 경찰 열받아서 욕한친구 책임지고 감방넣는다 그러데요.  어려서 철이 없는건지 깡다구가 좋은건지...쩝...  여튼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1.병원비 지불하신거는 보험사 상대로 지불받으실수있읍니다..
2. 합의를 안봐주실경우 가해자한테 벌금+@ 생각하시면되겠읍니다..
3. 이게 중요한건데 합의를 볼경우 안볼경우인대요...이게가장복잡해요.. 아마도 음주 수치가 안 나왔다하더라도 술먹고 해를가한경우 법원에서 벌금수치가 좀 세게나올꺼갔읍니다..이런경우 합의를하거나 공탁을거는대 제가생각하기로는 가해자가 후자쪽을 선택할거같읍니다..
4. 주위분들에게 물어보셔서 현명한선택 하새요..
합의금 및 공탁금 기준은 주당 70이고
여기에 관례상 위로금 더하기ᆢ
미합의시에 진단서 기준에 따라서 벌금형입니다
써글너무 시키들 지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일단 병원에 누우시고 치료가 우선이니 천천히 치료하시다보면 적당한 선의 합의를 보실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답답한건 사고유발한 놈이니..친구차 빌려서 사고났다는데 보험이 어떻게 될지?.. 일단 치료는 꾸준히 받으시는게 좋을듯.. 진단서가 큰 작용할듯 합니다.
그냥 합의하지마세요 그넘이랑 병원비는 보험회사청구하면될것이구 칭구넘차면 보험안될것이고 대인대물보험해도 250은 나갈꺼고 사고당시 인명사고인데

보험처리를 안해주었으 어느정도 사고후미조차로 인정되면 벌금 못나와도 300입니다 거기서합의를안했으니 더가중처벌되긋죵
합의는 나중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가해자 하는 싸가지로 보면 합의 보고 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할 수람입니다.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 다 받으시고
치료비 + 왕복 교통비 + 일당 + 위자료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간단하고 신속하게 판결이 납니다.
경찰까지 불렀으니 기록은 다 되있을테고.....

깜방간다는넘 치고 끝까지 가는넘 없습니다....결국 자신에게 불리해지고 (벌금, 사회봉사 등)..
합의하게 되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물어주겠지만요;;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셨으니
골절 등 다른 것이 없는 한, 염좌로 해서 기본2주 나왔겠네요

술은 마셨지만 훈방 수준이라는 건
사고가 안 났을 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벌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책임보험 최대 80밖에 안된다고 그걸로 합의 보자고 하는 거로 봐서
종합보험에 안 든 상태인 거 같은데....

병원비 지불하신 거는
경찰서에서 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받아서 치료받은 영수증 첨부해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지불 받으실 수 있고,

보험사 지급보증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병원비,교통비,위자료 등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이 얼핏 보면
골치 아플 것 같지만 조건(?)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듯합니다

본인 소유의 차로 사고를 냈다면 배 째라~ 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 소유로 된 차로 사고를 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게다가 친구 소유의 차가 아닌,친구 부모님 명의의 차라면....)


합의 볼 의사 없고 능력이 안되면 빠지라고 하세요
차 소유자 상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차하고 모는 빌려주면 안된다는 말이 생긴 겁니다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안 해줘서 자기에게 소송이 들어오게 한다?
차 소유자인 친구 머리 아프겠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 당하겠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들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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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병원비는 다받을수있는데..합의금은 안나옵니다.피곤하면 우리치가있으면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시면
간단한데 ..없으면..상대편이 합의안해주면 상대편은
벌금내고 우린 한푼도 못받습니다.
두달이 알고 있고
직접 경험한 범위내에서 댓글 답니다

책임보험으로 병원비는 다받을수있는데..합의금은 안나옵니다.
피곤하면 우리치가있으면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시면
간단한데 ..없으면..상대편이 합의안해주면 상대편은
벌금내고 우린 한푼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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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병원비 다 받을수 있다고 알고 계신 건 잘 못 알고 계신겁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대인 2000만원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책임보험은
종합보험과 다르게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주 진단이면
대인 2000만 원 보험에 가입되 있다고 해도 80만 원 범위 내에서 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보험 상해(자손)에 가입되 있으면
우선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무한으로 처리가 될 거라 알고 계시는것도 잘 못 알고 계신겁니다
자손도 특약을 추가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보상한도액이 80 정도입니다

내 보험회사에서 80한도 내에서 자손으로 처리해 주고 상대방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는겁니다

나머지는
자비 처리하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받아 추가 병원비및 위자료 등은
상대방 보험사에다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두달이도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하여 대물은 접수를 하고
다음 날 몸이 아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하니....

가입자가 대인 접수를 승낙을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하고 있어서 대인 접수를 해 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고를 많이내서 또 대인접수를 해 주면 보험수가가 올라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 미친 @$$&&#%#&.... ㅡ,.ㅡ")

두달이 보험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처 방법을 문의하니
우선 자손처리하시면, 후에....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데....


고객님
자손 한도가 80밖에 안되어 있어서 80한도 내에서 밖에 자손 처리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우선 자비 처리하시고 후에....경찰서에 가서 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받아 추가 병원비 및
위자료등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대방 보험사에다 대인 접수를 안 해 줘서 자비로 병원 입원 했다고 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상대 보험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을 거 라고요....

( 피해자 괘씸해서 계속 누워있으면....
후에,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 날 거라는 걸 알기에
보험 가입자에게 연락을 해서
대인접수 승낙을 안 하면 대인접수 해서 합의를 보는 것보다, 가입자님 보험수가가
더 올라가니 승낙을 하시라고 설득을 한다는 말이죠 )

얼마 지나지 않아
대인 접수 되셨다고 죄송하다고....마음 상해하시지 말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전화가 오드라고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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