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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소개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정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불법어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사이트에 로그인 후 민원일반민원또는 소극행정 신고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확보, 현장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늦을 경우에는 먼저 중간통지를 하고
나중에 최종 처리결과를 다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할 때 여러 각도에서 찍은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처리해야 할 기관은 ‘00군청’, ‘00경찰서등으로 사이트 내에서 검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처리기관 지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민원인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음 지정받은 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이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민원인은 부담없이 처리기관을 지정하면 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만족부터 매우불만까지 5등급으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에 어떤 사항이 불만인지 서술형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처리 결과는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언제든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기관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므로 공직자들이 허투루 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확실한 처리를 하는 만틈 제보하는 민원인도 반드시 실명으로 민원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피 https://www.epeople.go.kr/

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눈을 감으면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월님들의 민원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차량표지를 위, 변조해서 타고 다니며 혜택까지 받는 가짜장애인을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읍니다.
조치결과가 확실하게 진행되더군요.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200만원, 지정기일내에 빨리 납부하면 20% 깎아서 160만원.
추가로 신고자가 부정사용을 경찰에 고발하면 검찰거쳐 법원까지 가서 재판 받더군요, 징역형(보통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받습니다, 이럼 전과자입니다.
검찰이 조사해서 아주 악질은 아니다 싶으면 기소유예합니다, 이럼 전과자는 안됩니다.
장애인차량 약 30% 가량은 가짜라고들 보는 시각입니다, 많이들 양심이 없지요.
심지어 친인척 중 사망한 장애인표지 부착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가끔 사용 합니다.
길거리 땅꺼짐, 태풍이나 폭설 후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져 길막한 경우,
담배꽁초로 우수관 막힌경우등등 신고하면 진행상황도 알려주고,
현장 출동시 위치 확인등 전화오기도 하고 편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가 빠르고

전문적입니다.

사소한 것도 조치해줍니다.
저걸 너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닌데도...
신고 신고 신고....

좋은 민원제도임은 분명하지만요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구청 직원의 갑질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구청 직원에게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져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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