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는 동생이 회사 1개월 조금 넘게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4대보험 총 개인부담을 5만원만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했었는데
퇴사하고 그동안 일한 월급에 공제하고 지급받았다네요
그런데 오늘 다시 연락이 왔다네요 ...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3개월치 국민연금이 나왔다고 40만원조금 넘게 나왔다고
그동생보고 50% 부담하라네요
이거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정말 국민연금 가입하고 1개월이내 퇴사하면 3개월치가 한번에 청구되나요?
전화 한통이면 해결 하실수 있어요
헌대 먼가 좀 이상하네요.
저는 개인 사업자인대
국민 연금을 안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요.
국민연금은 한달에 한번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가 반절 근로자가 반절
3개월치가 나왔다... 뭔가 냄새가........
공단에 전화한통이면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