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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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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 선배님들의 귀한 지식을 도움받고자 자게방에 올립니다.

혹시 신규사업자(사업자등록일이 2월)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공사계약에 꼭 필요한 서류라 신규사업자도 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쪽으론 완전 깜깜이라 마음이 급하여 질문드립니다..

국세 지방세를 신규사업자라 낸적이 없는데..개인사업자입니다..

선배님들 알고 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없지요.그 서류를 요구하는 자체가 커트라인 입니다.
해당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해 보세요

미납 세금이 없어니 완납증명은

뗄수 있을겁니다
완납증명 떼오라는 것은 체납이 있으면 입찰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특히 관급공사에서는요.
입찰자격에 업력기준이 따로 없다면 미과세증명을
발급 받아보세요.
미과세 증명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세무서와 상담
해보세요.
인터넷에서 홈텍스 검색하시고
회원 가입.... 인증가입 선택 한후 로그인 하면
민원증명 텝있습니다.
프린트있으면 발급가능하니 신청후 처리결과 확인하면 프린트 가능합니다.

잘모르시겠으면 담당세무서 방문후 발급신청하시고, 직원분께 홈텍스 아이디 발급방법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방문하시는길에 핸드폰으로 계산서 발행할수있게 "손텍스" 설치 도와 달라하면 직접 어플 깔아줍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신청하면 서류에 해당없음 이라고 떼어 준다는 의견도 있네요. 직접 상담이 답인듯.
발급가능합니다
정식명칭은 납세증명서 입니다
이 서식은 밀린세금있는지 보는서식입니다. 당연 신규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가능한 증명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발급하시고

수동으로는 세무서 민원실과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세무서는 전국어디나 가셔도 되고 세무서민원실에 무인발급기있으면 지방세도 가능합니다

사업하신다니 홈택스와 위택스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답변감사합니다.홈택스는 가입되어있는데 위택스는 첨 알았네요.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국세는 국세청(세무서) 소득세과
지방세는 시청(구청.동사무소) 세무과에서 담당하구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하려면 윗분들 글처럼 홈텍스, 위텍스 가입하면 됩니다.

납세 완납증명은 체납여부 파익하려고 하는 것같네요.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세무서 민원실과 구청에서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세증명서(납세완납증명)와 납세사실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납세증명서는 현재 체납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으면 서류를 뗄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떼려도 계속 오류가 뜹니다.
반면 납세사실증명은 체납여부와 괸계없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며 언제 어떠 세목을 납부했는지른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더라도 내가 나부한 세금을 뗄수 있습니다~^^
미납세 없으면 다떼주는거 아닌가요
국세는 국세청 관할이고 지방세는 사업 등록지 구청 관할입니다. 즉 국세는 홈택스 가입하셔서 하시고 위택스나 정부 24 회원 가입하시면 지방세 및 기타 서류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업을 하시려면 정부 24 가입 하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도 필요 하실때가 있을겁니다.
2월에 사업등록 하셨으니 지방세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발급 되실거고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시니 7월 신고라 그것도 관계 없으실거니 해당사항 없음으로 발급 되실겁니다.
..사업번창 하세요~!

저는..마눌님이 사장님이라..
오로지 일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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