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부터 ~
시행 됩니다 ●
시간 날때 숙지하세요 ●●
오늘 부터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이랍니다 ,
차량 운전 하시는
모든분 들에게
알려 주세요 ●●
2015년 1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 잘 숙지 해서 ~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음주는 진짜 하지마세용♡♡♡
깜돈님 글보고 생각나서올립니당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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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이야 뭐....
워낙 준법맨이라 걱정이 없지만 자택에 계시는 초보운전 여자사람들이
걱정이 돠어 캡쳐해서 전송해 드렸습니다
워낙사고가 많아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런과태료 글보면
운전하다가 한번씩 생각나서 위반 2번할거 1번하겠죠?ㅋ
벌금을 배마넌씩 때려야 합니다
두달님은 집을 파셔서 벌금내시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