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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겟돈 12-04-13 01:36
권형님 정보 감사하고요. ....그런데 팝송도 걸리나요?
아마겟돈 12-04-13 02:01
4월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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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검색해 보니 2009년 부터 이런글이 올라와 있는데.......도무지 머가 먼지....ㅠㅠ
잘 아시는분 명확한 답변좀요..^^
송애 12-04-13 07:36
퍼 날을줄 몰라서 전 괜찬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비맞은대나무 12-04-13 07:41
항상 생활의 지식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와춤을 12-04-13 09:41
퍼올줄 알지만 자제하고 잇습니더
아가사 12-04-13 10:10
불법이든(이부분은 안하는게 맞겠죠) 합법이든 다운로드하여 본인만이 듣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 내외 음악 파일들은 나 외에 다른이들에게 전송하는것도 안되며 영업하는 매장 등에서 트는것도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단속이 심하지는 않지만 매장(커피숍, 식당, 마트 등)에선 음원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내고 틀어야 합니다.
미니홈피, 각종 싸이트, 블로그 등 저작권이 없는 음원파일은 상관 없으나 저작권이 있으면 법 위반입니다.
내가 돈주고 산 CD, 웹상에서 돈주고 다운로드한 음원파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미니홈피, 각 사이트 등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저촉 되어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저작권료만 지불 하면 되는데 일부 변호사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사람들을 울리고 있죠.
이때는 돈이 있으시면 돈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자진신고 하시고 약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벌금 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것도 일일이 카운팅 되어 저작권료가 지불 됩답니다 ^^
삼촌 절대 올리지 마!!!
그래서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즘 자게방에 올리려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분위기 망치는것같아 말았는데요..
저작권법에 걸리는건 맞습니다..
혹 파파라치 비슷한 사람들 있을수 있으니 조행기나 자게방에 음악 올리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