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까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0.000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범칙금에는 40.000원이 부과됩니다.
전국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은 오늘 11월1일부터 실시한다하니 주의하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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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1월되십시요^^*
셔아지요~~^^
권형님의 좋은정보 항상감사합니다!
날짜 정해두고 단속하지말고 한 20년동안 집중단속 했으면 좋겠네요..
범칙금도 6만원 4만원이 아닌 600만원 400만원씩 벌금 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반 안하죠 ㅋㅋ
신호등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한번 깔려보니 벌금은 커녕 사형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포졸들 단속하게~~
저는 신호 바뀔랑말랑 하다가 신호바뀌면 속도를 줄이면서 뒤를 보기는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앞을 많이 남기며 정차하려고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게 운전했다가는 이제는 딱지 떼이겠네요. 그러네요. 습관 바꾸어야 하것네요.
지키고 싶어도 본이 아니게 앞차에 가려지고 뒷차와의 간격때문에 급브레이크도 못밟고
신호 끊길것 같아 미리 속도 줄이면 뒤차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아무래도 잦은 시비가 많이 발생할것 같네요.
화물차들은 더더욱이 급정거보다는 통과하는편이 사고가 덜한 편이라 승용과는 또 대조적일텐데 말이죠.
유도리 있게 고무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