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요? 분리대도 설치해놓고 낚금이면 좀 아쉬울거 같네요. 위 간판은 있어도 낚시를 하긴 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행위라 특정하였으니..
바로 놓아주면
할 말이 없을 듯 합니다.
고 부모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셨지만,
저는 다락방이나 마루 밑에서
몰래몰래 공부를 했었지요.
너는 대물이 될 끼야 !
동네분들께서 이구동성 말씀하셨습니다.
두둥~!
꼬마는 결국 대물꾼 얼척 기술고문이 되셨다지요.
피나게 노력해 보이소.
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ㅡ,.ㅡ"
상납하신 뿌리 내린 찌는 접수하지요.
5짜 개대물로 보답하리다.
전국 거의 대부분 저수지 및 수로에 상단의 금한다는 글귀는 있는것으로 압니다.
금지된곳에는 낚시행위시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휀스가 설치되어 낚시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주도 붕어 오짜까지 무럭무럭 키워 놓으십시요.
은퇴하면 처가에 내려가 몆달 낚시할까 합니다....ㅎ
같은 의견 입니다.
휀스는 추락 방지용 인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배님 ~~
표지판이 있어도 하긴 했었는데 분리대까지
설치해서 여쭤본겁니다.
피러얼쉰
뿌리내리는찌 부러트리지나 마십시요.
노지사랑님
없던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서 여쮜본겁니다.
규민빠님
자주 가지는 않지만 낚시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천낚워리님
요번 비 오기전에는 20도까지 올랐습니다.
항상 바람이 변수고요.
수향이 육지로 보내려 했는데
일단 두어보고 날 풀리면 낚시하나 함 가봐야 겠습니다.
수자원공사 경고문은 꼭 지켜야합니다
한치~~~라도.
음..
믿어보겠습니다 청아대중퇴님의 조언을..
근디 전 심장 약해서 저런거 있으면 못할거 가튼디여..^^;
저 정도의 경고문은 제가 사는 곳 저수지 대부분 푯말로 박혀 있습니다.
같이 휘리릭 하실래요? ^^;
수향이는 제가 평생 관리하고
보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독가시치 회가 땡기네요~~^&^*
낚시금지인곳은 몇조몇항에 의거하여 낚시를 금합니다라고 확실히 적혀 있더라구요.
낚시행위를 금한다가 밑에 농어촌정비법130조 여기에 있었음 금지일거에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금지구역하고
지역에서 금지로 해놓을곳하고도 또 틀리더라구요.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가장 빠른건 제주도 그지역 읍사무소나 농어촌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적혀있네요 친절하게...^^;